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월차를 사용함에 있어서 직원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월차 1일을 두번에 걸쳐 반차개념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요?
제 생각으로는 법에서 정한 사항은 없고, 회사와 근로자간의 단체협약, 근로계약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는데
만약에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등에 이런 사항이 명시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월차를 사용함에 있어서 직원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월차 1일을 두번에 걸쳐 반차개념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요?
제 생각으로는 법에서 정한 사항은 없고, 회사와 근로자간의 단체협약, 근로계약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는데
만약에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등에 이런 사항이 명시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