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7 11:55

안녕하세요 dsad090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기본적인 법적권리는 당사자간의 개별근로계약을 통해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2조 " 이 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따라서, 설령 연봉제근로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연월차휴가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다만, 당사자간의 별도 합의를 통해 그에 상응하는 임금대우를 보장하여 전반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라면 제외)라고 할진대, 당사자간에 퇴직금이나 연월차휴가를 보장하지 않기로 별도로 합의하지도 않았다면 마땅히 법적권리를 보장받고자하는 귀하측의 주장은 명분이 있습니다.

일단, 회사측을 체불임금(퇴직금 및 연월차수당)과 부당해고 및 해고수당미지급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 등 3가지의 혐의내용에 대해 관할 노동부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 제출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관련된 사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 해고 및 해고수당과 관련해서는 그 경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데.... 일단, 회사의 일방적인 조치가 당사자간에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그에 따른 해지통보를 한 것이 아니라면, 귀하의 상담글의 전반적인 정황으로 미루어 해고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귀하가 주장하시는대로,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의 설정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3.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는 취업방해금지라고 하여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고 이러한 취업방해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가장 무거운 벌칙인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제110조)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회사측의 취업방해사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입증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취업을 방해하기 위한 통화를 하였다'는 입증자료를 포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노동부 조사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므로 이러한 점은 미리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곳 상담실 하단의 검책창을 통해 '제39조', '취업방해'라는 검색어 등을 입력하여 유사한 사례를 찾아 대응하십시요...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sad090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번에 저는 제가 근무 하고 있는 회사가 5인 이하인줄 알았는데
> 일용직(세무소에신고)까지 5인이상 사업체더근요. 회사측의 근로자를 너무 무시하고 거짓말을 반복하는 대응에 저는 저를 계기로 다시는 이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합니다.
> 제가 근무한동안(2001.12.1-2002.12.23)일까지 연차 월차를 회사에서 주지도 않았고 수당도 못받았으며 2001.12월과2002.1월에는 월급을1,900,000만원그후론2,100,000을 받았으며 상여금조로 구정때200,000원 휴가(일요일포함 3박4일)500,000원,추석때500,000원이 전부입니다.연봉제로 제가 계약하자고 할때 사장은 연봉제 보다는 그냥월급제로 하지고 해서 월급제로 근무했고 연봉제에 대한 계약서는 물론 쓰지도 않했습니다.그런데 사장은 연봉제로 계약했으니 준다던 한달치가 퇴직금 조였으나 연봉제니 줄수없다는 말도 안되는 예기를 합니다.사장이 직접 연봉제로 하지말자 해놓고 계약서도 않섰는데 말이죠.정말 황당 그자체 입니다.
> 퇴직금 연차수당 월차수당 해고수당까지(12월21일 퇴근시간에 그만두라고 해놓고 그다음날 새로운 직원을 뽑아 근무시키고 있었습니다).전부 청구해서 받고십습니다. 이렇게 근로자를 희롱하고 우습게 보는 사장을 고발하고 싶습니다.퇴사한 직원들이 저를 위해 진정서와 진술까지 써준다고 합니다.또한 제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뒤 사장이 새로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 사장님께 전화애 저에대해 온갖험담을 했다고 현재근무 하고 있는 회사 사장님께서 저를 불러 이야기 하시던군요.정말 화가나 미치겠습니다. 들은 이야기로는 근로기준법39조에 취업방지법이라는게 있다던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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