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7 13:22

안녕하세요 parkes-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서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적용받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란 사실상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려운 실정입니다.
요즈음, 보육시설이 발달되어 거주지 또는 사업장 주변에 웬만한 보육시설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친족에서에 보육의뢰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거주지가 산간벽지에 있지 않는 이상 이를 적용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울러 , '보육의뢰에 따른 통근의 불가능 또는 곤란'여부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는 단지 영아의 양육을 위한 퇴직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양육의뢰로 인해 출퇴근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용되어 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와관련해서는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보다 긴밀히 상의하심이 좋겠습니다.

2. 귀하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이직사유라 하더라도 귀하가 2년전에 종전회사에서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위한 기본요건(최종18개월중 180일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에 충족되는지도 의문이군요...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arkes-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지금의 회사를 정확하게 2달다니고 2달이 고용보험에 적용됐구요
> 2000년9월전에 6년정도를 회사를 다녔고 고용보험도 적용됐구요
> 그런데 그리고 지금의 회사는 두달밖에 다닐지 못하게 됐습니다.
> 이유는 아이 아이가 16개월됐구요
> 시골에 계신 친정어머니가 이곳 저희 집으로 오셔서 저희아이를 봐주시고 계셨는데
> 다음달 3월경에 다시 시골에 내려가신다고 합니다.
> 농사도 지의셔야 하구 힘이 들다구요...
> 전 동네 어린이집에 3월부터 보내려구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 아직 어려서 2~3달을 더 키워서 보내라구 합니다. 한참 힘이 들때거든요
> 그렇다고 옆동네까지 보내기엔 제가 힘이들고 아이가 어려서 통근버스타기도 힘이 들거든요
> 그리고 같은동네에 친척들이 살고계시지만 봐줄수 있는여건이 전혀 안됩니다.
> 이유는 자영업을 하므로 가게를 하구 언니네는 맞벌이를 하구요
> 제가 월급이 많지 않아 양육비로 제대로 드릴수 있는 입장이 되지도 않거든요
> 물론 회사근처의 다른 어린이집은 있지만 회사근처를 아이가 어려서 좀 힘이 들것 같구
> 동네가 좋을듯 싶었습니다.
> 이런경우 저의 근무일이 전부 합쳐져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받을수 있을경우 지금 현재 두달을 월급을 받았는데 평균 임금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그전 회사는 2년전에 다녔는데.....
> 그리고 절차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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