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다.
저는 수입무역으로 국내 내수판매를 하고 있는 무역회사에 관리부 출납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 입니다. 02년 결혼을 하고 03년 5월 1일 출산 예정일 입니다.
제가 임신 6개월때 회사에서 저에게 통보하기를 4월까지 근무는 보장하겠지만 5월부터는
저에게 산후휴가를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타 부서에서는 출산휴가를 받은 여직원이 있는데 부서의 특성상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출납이라는 업무의 특성상 하루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는 은행 외근을 다니고 있어 첫 임신이라
생각했던것 보다 힘이 들어 2/25까지 근무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럴때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수입무역으로 국내 내수판매를 하고 있는 무역회사에 관리부 출납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 입니다. 02년 결혼을 하고 03년 5월 1일 출산 예정일 입니다.
제가 임신 6개월때 회사에서 저에게 통보하기를 4월까지 근무는 보장하겠지만 5월부터는
저에게 산후휴가를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타 부서에서는 출산휴가를 받은 여직원이 있는데 부서의 특성상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출납이라는 업무의 특성상 하루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는 은행 외근을 다니고 있어 첫 임신이라
생각했던것 보다 힘이 들어 2/25까지 근무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럴때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