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남은연차 계산이 궁금해서요
입사_2012/9/10 퇴사_21/2/28 전연도 연차가불 4.5 일, 금연도 1일 사용
퇴사시 연차 소진으로 협의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12.5개가 남았다고 합니다
이 계산이 맞는지요?
퇴사시 남은연차 계산이 궁금해서요
입사_2012/9/10 퇴사_21/2/28 전연도 연차가불 4.5 일, 금연도 1일 사용
퇴사시 연차 소진으로 협의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12.5개가 남았다고 합니다
이 계산이 맞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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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상 월급으로 작성시 1 | 2021.02.04 | 559 | |
휴일·휴가 | 공휴일수당 문의요 1 | 2021.02.04 | 19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산입범위 문의 1 | 2021.02.04 | 67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휴일수당 문의 1 | 2021.02.04 | 304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중 태아 검진 휴가 신청 1 | 2021.02.04 | 635 | |
임금·퇴직금 | 만 1년 근무자 퇴직금에 연차수당 1 | 2021.02.04 | 394 | |
근로계약 | 고용보험 이중가입 1 | 2021.02.04 | 913 | |
휴일·휴가 | 계약직 2년 후 휴가 정산 1 | 2021.02.04 | 252 | |
근로계약 | 주 52시간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1.02.04 | 328 | |
임금·퇴직금 | 받지도 않은 월급을 받았다고 책정을 하였습니다. 1 | 2021.02.04 | 317 | |
여성 | 출산휴가자격여부 1 | 2021.02.04 | 134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작성 시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미달시 다음년도에 삭... 1 | 2021.02.04 | 397 | |
근로시간 | 조기출근 강요를 자발적 출근으로 위장하려 한다면 3 | 2021.02.03 | 2118 | |
근로시간 | 단속적 승인 취소요청에 대한 질문 | 2021.02.03 | 166 | |
산업재해 | 회사 지입기사 업무중 부상 1 | 2021.02.03 | 26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ㅠㅠ 1 | 2021.02.03 | 164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1 | 2021.02.03 | 110 | |
최저임금 | 실업급여 자격관련 1 | 2021.02.03 | 133 | |
기타 | 출장시 근로시간 2 | 2021.02.03 | 1394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의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여부 상담요청 드립니다. 1 | 2021.02.03 | 31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2020.9.10에 입사 7년차로 연차휴가 18일이 발생됩니다. 귀하가 전년도의 연차휴가를 미리 4.5일을 사용하고, 1일을 추가 사용했다면 총 5.5일로 18일에서 이를 제외하면 13.5일의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 이를 소진하거나 퇴사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