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일 근무로 월급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1월 1일 신정에 근무를 하고 1월4일 월요일 대체휴무(유급)를 실시했습니다.
1. 1월1일 근무 + 평일 18일근무(1월4일이 유급이기 때문에?)
2. 1월1일 근무 + 평일 19일 근무
1번과 2번중 어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맞는건가요?
월 20일 근무로 월급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1월 1일 신정에 근무를 하고 1월4일 월요일 대체휴무(유급)를 실시했습니다.
1. 1월1일 근무 + 평일 18일근무(1월4일이 유급이기 때문에?)
2. 1월1일 근무 + 평일 19일 근무
1번과 2번중 어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맞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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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상 월급으로 작성시 1 | 2021.02.04 | 558 | |
휴일·휴가 | 공휴일수당 문의요 1 | 2021.02.04 | 19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산입범위 문의 1 | 2021.02.04 | 67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휴일수당 문의 1 | 2021.02.04 | 303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중 태아 검진 휴가 신청 1 | 2021.02.04 | 634 | |
임금·퇴직금 | 만 1년 근무자 퇴직금에 연차수당 1 | 2021.02.04 | 393 | |
근로계약 | 고용보험 이중가입 1 | 2021.02.04 | 912 | |
휴일·휴가 | 계약직 2년 후 휴가 정산 1 | 2021.02.04 | 251 | |
근로계약 | 주 52시간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1.02.04 | 327 | |
임금·퇴직금 | 받지도 않은 월급을 받았다고 책정을 하였습니다. 1 | 2021.02.04 | 316 | |
여성 | 출산휴가자격여부 1 | 2021.02.04 | 133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작성 시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미달시 다음년도에 삭... 1 | 2021.02.04 | 396 | |
근로시간 | 조기출근 강요를 자발적 출근으로 위장하려 한다면 3 | 2021.02.03 | 2113 | |
근로시간 | 단속적 승인 취소요청에 대한 질문 | 2021.02.03 | 165 | |
산업재해 | 회사 지입기사 업무중 부상 1 | 2021.02.03 | 26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ㅠㅠ 1 | 2021.02.03 | 163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1 | 2021.02.03 | 109 | |
최저임금 | 실업급여 자격관련 1 | 2021.02.03 | 132 | |
기타 | 출장시 근로시간 2 | 2021.02.03 | 139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의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여부 상담요청 드립니다. 1 | 2021.02.03 | 31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월 1일이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라면 이를 포함하여 20일을 근로제공하시면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월 1일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19일의 근무일만 충족하면 20일분에 대한 월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귀하의 경우 1일에 휴일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대체휴무로 소정근로일 1일을 휴무 하였기 때문에 18일을 근로제공하면 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 20일에 대한 월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