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gj17 2021.02.04 13:39

계약직 2년 (2019.02~2021.02) 후 정규직 전환이 되게 되어, 계약직 2년동안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 논의 중에 있습니다.

2019년 2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익월에 발생하는 연차 11개와 1, 2년 만기되는 시점에 16개씩 제공된 연차까지 더해 총 43개가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전에 파견계약직 2년도 했어서, 2019~2021년도 기본 연차가 15개가 아닌 16개로 쳐준다고 하더라구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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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5 11: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초 2년에 대해서는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경우 16개가 아니라 15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내규나 당사자간 약정에 따라 더 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무방하므로 귀하의 말씀처럼 43개가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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