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hi777 2021.02.04 15:31



2020년도 1월 6일 입사

2021년도 1월 5일 퇴사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산정하고 있으며, 급여 지급일은 익월 10일입니다.

20년도 12월 급여에 2월~12월 생성된 11개 연차수당 정산해 지급했습니다.

21년 1월에 15개가 새로 생성되고, 이건 1월 급여에 지급할 예정인데,

 

퇴직금에 20년도 12월에 지급한 연차수당을 포함하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5 11: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 기존 해석에 따르면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중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한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였습니다. 따라서 출근율(1개월 개근)에 따라 발생했으나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정산한 월 단위 연차휴가수당은 퇴직으로 발생한 휴가가 아닌 이상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21.02.08 193
근로시간 주52시간 근무제 문의 드립니다. 1 2021.02.08 299
휴일·휴가 근무형태 변경자의 연차일수 산정 1 2021.02.08 309
고용보험 계약 만료후 퇴사를 했는데 과태료를 내라 합니다!!! 1 2021.02.08 550
임금·퇴직금 유급휴가 1 2021.02.08 164
근로시간 근로복장 환복시간 연장근로 인정여부 1 2021.02.08 3703
근로시간 교대근로자가 유휴일에 대근을 나왔을 경우 시급적용율? 1 2021.02.08 389
근로계약 감단직 근로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1 2021.02.07 1136
임금·퇴직금 퇴직 연차수당 산정 기준 관련 상담 요청 드립니다 1 2021.02.07 350
휴일·휴가 연차갯수문의 1 2021.02.07 191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중 퇴사로 인한 퇴직금 및 실업급여 1 2021.02.07 1543
휴일·휴가 4조3교대근무환경, 공휴일(설날)근무자가 연차휴가신청시 해당공... 1 2021.02.07 799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이자 산정기준 문의 1 2021.02.06 579
해고·징계 부당 해고로 인한 직장인괴롬힘 형사 처벌가능한가요? 1 2021.02.06 343
근로시간 퇴사시 인수인계 기간 및 초과근무 보상 1 2021.02.06 1660
노동조합 대의원회에서 부위원장 선출 1 2021.02.06 107
임금·퇴직금 의무 근로 기간 미달 퇴직 시, 산학 장학금 반환 관련 내용 문의 ... 1 2021.02.06 74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21.02.06 171
임금·퇴직금 재계약 거부 시 실업급여 취득가능여부가 궁굼합니다. 1 2021.02.06 710
휴일·휴가 고용승계시 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1.02.05 1233
Board Pagination Prev 1 ...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