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chnider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의 사용을 권장,지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귀하의 사정으로 또는 회사(업무)의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보상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아울러 임금(연차수당포함)의 시효는 3년간 효력이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48조)퇴직과 동시에 회사측에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달라 촉구하시면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84번 사례 【휴 가】 회사가 연월차휴가의 사용을 권장하면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그 지급을 거부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불과하므로, 회사에 독촉장을 내용증명의 형식으로 발송하거나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실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chnide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는 연월차 계획서를 작성하게 하여 연월차 휴가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기 내용과 같이 저는 적극적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업무 성격상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를 여쭙고자 합니다(검색해 봤는데 제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
> 그런데 저희 회사의 경우 주 5일 근무이며 저 또한 제가 출장 등이 너무 많아서 업무 성격상 이를 다 사용하는 것은 무리인 것으로 사료되어 연차 사용에 대해서는 전부 사용하는 것으로는 계획서 상에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그때 그때 신청하여 사용하였습니다.
>
>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저 역시 가능한한 다 사용하려고 노력 하였으나 월차의 경우 다 소진하였으나, 연차의 경우 업무 및 외부 출장 등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기간이 포함하여 약 8일 정도 남았습니다.
>
> 1) 이 경우 이 연차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 2) 못 받느다면 어쩔 수 없지만,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지급거부를 한다면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
> 저는 곧 퇴사를 할 예정인데, 작년에 못 쓴 연차를 나두고 올해 사용 가능한 연차로 중간에 쉬려고 하니 억울하여 글을 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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