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학교 취업정보실에서 영어선생님 모집 광고를 보고 작년 11월 말부터 오늘 2월 12일까지 부산 남구 대연동 이화어학원건물 6층 "Hello Ewha 영남본부"라는 곳에서 교육을 받은후 영어선생님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제 임무는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미니 캠퍼스(공무방)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인데 아직 캠퍼스를 오픈하지 않아 사무일과 여러가지 업무를 도왔습니다.
Hello Ewha영남본부는 이화어학원의 모회사인 ELC KOREA라는 기업이 10월에 고용한 JBKIEE 라는 용역업체였습니다. ELC KOREA의 사장님께서는 구두상으로 저에게 ELC KOREA소속 정직원이니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지킨다며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JBKIIE라는 용역업체는 ELC KOREA로부터 계약 해지되었고, 서로 맞고소가 들어간 상태라고 합니다.
용역계약이 파기된 다음날인 1월 21일부터 1월말까지 일한 분에 대해서만 ELC KOREA에서 급여를 지급했는데
그 이전 2개월동안 근무했던 제 월급은 어느쪽에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용역업체인가요, 용역업체를 고용한 회사인가요?)
그리고 아무런 계약서가 없는 상태인데 소액재판시 구두상 계약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도와주세요...ㅠ.ㅠ
Hello Ewha영남본부는 이화어학원의 모회사인 ELC KOREA라는 기업이 10월에 고용한 JBKIEE 라는 용역업체였습니다. ELC KOREA의 사장님께서는 구두상으로 저에게 ELC KOREA소속 정직원이니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지킨다며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JBKIIE라는 용역업체는 ELC KOREA로부터 계약 해지되었고, 서로 맞고소가 들어간 상태라고 합니다.
용역계약이 파기된 다음날인 1월 21일부터 1월말까지 일한 분에 대해서만 ELC KOREA에서 급여를 지급했는데
그 이전 2개월동안 근무했던 제 월급은 어느쪽에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용역업체인가요, 용역업체를 고용한 회사인가요?)
그리고 아무런 계약서가 없는 상태인데 소액재판시 구두상 계약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도와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