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2 00:00

안녕하세요 charls95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버님의 칼자루를 가지고 온 경위가 어떻게 되었건간에 절도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가지고 온 칼을 판매하는 등 영리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중한 처벌까지 이르지는 못할 것입니다.

임금을 받아야된다는 중압감이야 이해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지금에서는 사용자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귀하측에서 성의를 가지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에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제기한 진정, 고소건에 대해서는 먼저 취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짜피 사용자측에서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범법행위가 있는 만큼 자잘못을 경중을 따지면 사용자측도 그에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며, 진정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취하하면 다시는 이에 대해 재론키 어렵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건의 취하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최종시점에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harls9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의 아버지가 고용주와 함께 약속하기를 2개월동안만 일이 마무리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일을 해주었습니다.
> 고용주는 아버지에게 일이 끝남과 동시에 모든 월급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아버지는 그런 줄만 알고 일을 마무리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2달동안 그 회사의 일을 마무리 지어주었고, 일이 끝나자 고용주는 이틀만 기달리면 준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 일하던 기간 동안 아버지께서 말도 안하고 칼을 13자루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월급을 타면 그 월급에서 공제할려고 생각하시고 가지고 오셨다고 하였습니다.
> 그런데 몇일뒤에 그 고용주는 제품에 불량이 많다고 월급을 110만원중에 90만원만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칼도 가지고 오고 그래서 그러자고 하였습니다.
> 그러나, 2달이 지나도 돈이 없다는 핑계로 월급을 주지 않자, 아버지께서는 인터넷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칼을 말도 안하고 가지고 갔다고,그 고용주는 아버지를 절도죄로 경찰서에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런상황인데, 돈도 못받고, 경찰서에 고소까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일 전에 그 고용주의 부인을 만나서 합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어짜피 우리측에서 지방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면 일도 복잡해지고,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도 많고 번거로우니 합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고용주가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더니 오히려 더 큰소리만 치면서, 고소 취하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저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좀 가르켜 주십시오.. 그리고 절도죄가 성립되면 아버지는 어떻게 되는지, 또한 그 고용주를 처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려주시기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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