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2 00:32

안녕하세요 park1389 님, 한국노총입니다.

처음 약정한 임금수준으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함은 당연합니다. 혹시나 회사가 퇴직과정에 있어 문제를 제기하면서 손해금을 운운하고 그러한 것 때문에 시간급임금을 낮추어 지급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렇더라도 회사측의 주장은 잘못입니다.

당초 약속한 임금수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해달라 요구하시고, 회사측의 막무가내로 나오면 주저함없이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방법등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귀하의 사례와 비슷한 아르바이트의 수습기간 (일방 퇴직하였다고 손해금을 청구하는데..)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ark138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배달알바를 했는데 하는도중에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 그리고 처음에거기서 말하는게 시급2500원으로 준다고 약속을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 그런데 도중에 그만둬서 월급날이 돼고 월급을 받으러 가니까 중간에 그만두면 시급2000원으로 계산해서준다는것입니다..전 그런소리들은적이 없는데 계속했다고 우기네요..
> 어떻게 해결해야될지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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