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2 00:16

안녕하세요 lius100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상여금의 지급방법 등이 당사자간의 개별근로계약, 회사의 사규등에 의해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이는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되는 사업주의 은혜적인 호의성의 금품이 아니라,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써의 임금입니다. 이와달리 지급시기와 지급액수가 명시적으로 또는 관례적으로 확정되어지지 않은 상여금은 회사와 근로자간에 지급의 의무와 수급의 권리가 확정되어 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기타금품'(속칭 '보너스'-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되는)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로써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경우,전자에 해당한다 판단되므로, 적극적으로 회사측에 지급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번 사례 【상 여 금】 상여금은 임금인가? (정의와 성격)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위와같이 귀하의 경우, 상여금은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제공의 임금이므로, 비록 상여금지급일 이전에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무일수에 비례하는 부분만큼의 청구권한이 있음은 당연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번 사례 【상 여 금】 상여금 지급 예정일 전에 퇴직한 경우, 상여금을 못받나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여금이라고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바가 아니라 당사자간의 근로계약,회사의 사규,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등에 의해 근거하는 바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계약, 회사사규,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특별하게 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지급규정은 유효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특별한 정함이 없이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명분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미지급된 상여금은 체불임금이므로 체불임금해결을 위한 일반적인 방법에 따라 사업주에게 독촉장을 발송하거나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ius100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조그만 개인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 조무사입니다.
> 입사할때 상여금이 200% 받기로 하고 들어왔습니다
> 3개월 단위로 50%씩 받기로 들어왔습니다.
> 그런데 제가 상여금 받는 달에 퇴사하고자 하는데 상여금 지급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 퇴사하는 사람에게는 상여금 지급이 없다고 합니다.
> 그 말이 맞는 말인지 이해도 안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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