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2 11:20

안녕하세요. jippo92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2003년 2월 15일에 사직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그에 합의하여, 근로계약 해지 일자를 2월 15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합의시점을 앞당겨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해고(근로자는 계속근로하기를 원하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의사)'입니다.

2. 그러나 귀하의 경우 이미 2월 15일자로 사직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던 만큼, 해고에 대한 구제실익이 없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원직복직을 목적으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게 되는데, 귀하는 스스로 사직하겠다는 날짜가 도래한 상황이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서 요건이 결하게 되어 각하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직일자를 앞당긴 해고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했던 날까지 일했으면 받았을 임금상당액 정도를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는 것이 부당해고구제신청보다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금상당액 지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3일의 임금정도를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비용이 더 많이 들것이므로 합리성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3. 우선 최고장을 통하여, 미지급임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청구해보십시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근로관계로 인해 형성된 모든 금품을 말끔히 청산하여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경과하고도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사무소에서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에 대한 법적 이의제기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4. 최고장 작성의 예시 및 발송방법, 진정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5. 한편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부득이하게 직장을 상실하였을 경우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기간에 소요되는 비용정도를 보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귀하가 학업을 위해 사직의사를 밝혔고 이를 3일 앞당겨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하더라도 실제로 그 이후에는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영위할 것이 아니므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jippo92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 하싶니다 저는 경남 창원에서 경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이번 03년도 진학문제로 하여 회사를 2월 15일날 퇴사할 계획이었으나
> 인원수급이 아니되어서 회사측에서 인원수급이 되는 한몇칠동안 만이라도 계속 근무를
> 하기를 원해서 저도 그런 회사측의 입장을 이해하기로 했는데
> 오늘 출근하여 보니 신입사원이 입사를 하여 계약회사의 계약인원보다 많아 희망 퇴직일보다
> 3일 빠른 12일 날 그만두라고 하는 군요
> 어떻게 회사가 이렇수 있습니까.
> 그냥 조용히 퇴직할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러기에는 저가 너무 화가 나는 군요
> 회망퇴직을 보다 빠르게 퇴직하라고하면 부당퇴직이 아님니까
> 어떻게 해야되는지 권고퇴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럴려고 하면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 그리고 회사측에 사과는 무슨 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죄송합니다 빠른 답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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