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2 11:23

안녕하세요. keuno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지우고 있습니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그 시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귀하의 경우, 사업주에게 너무 오랜 기간을 준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나 귀하가 그 내용에 합의하여 지불각서까지 받아둔 것이라면 기다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그래도 지불각서를 받아두셨으니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그 사이 사업이 망하거나 사업주가 도주하지 않는 이상 지불각서의 내용이 약속시기에 이행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지불각서는 유용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eun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지난번에 급여와 퇴직금에 관하여 상담을 한번 받았습니다..
> 많은 도움이 되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 아울러 그 이후에 체납급여와 퇴직금에 대하여 회사측에서 당장은 지급이 곤란하다 하시기에 확실히 해두고자 각서를 받았습니다..
> 각서내용은 고용인과 피고용인을 기재하고 급여와 퇴직금을 언제까지 지급한다는 내용, 무슨회사 사장 홍길동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 급여와 퇴직금은 각각 2월과 7월에 지급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 좀 늦은감이 없지않아 있지만 지불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기에 조금은 안심이 되긴하는데 한편으로는 시일을 일부러 늦추는게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
> 이런결과 이 각서에 대한 효력은 있는지와 만약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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