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2 13:25

안녕하세요. comozart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한해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및 제33조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대해 사업주를 고소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야 합니다.

2. 여기서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서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작업의 일체를 이루는 것을 뜻하므로 양 사업장의 사업주가 동일인인지, 아닌지가 관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 A회사와 a 회사를 묶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개개사업의 "독립성 여부"가 기준이 된다할 것입니다.

1) 귀하의 경우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므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함이 있습니다만..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사업의 종류가 같고 A 회사의 특정부서정도의 역할을 하면서 a회사에 소속된 직원의 노무관리(임금이 A회사에서 지불되고, 취업규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등)가 A회사에서 이루어진다는 점 등을 들어 하나의 사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 양 회사의 조직적 관련성에 있어서 회계 관리가 각회사로써 독립되어 있지 않고, 사무능력 등을 감안해 볼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독립성이 없을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이되므로 A회사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그러나 해고를 당한 시점은 귀하가 a회사의 지시와 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기간이었고, 형식상 양회사가 서로다른 법인으로써, 또는 법인, 개인회사로써 양회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고, 이전 회사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회사에 전적되는 것에 귀하가 동의한 상황이며, 귀하를 해고한 사용자도 A회사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a회사에 적을 두고 있으므로 a회사만을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다면, a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없으며 a회사를 피고로 하여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 근로자 지위를 확인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3. "1)"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A회사의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당부당을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A회사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지는 사용자여야만 당사자 적격을 인정받고 구제신청이 접수될 것이나, A회사측에서 당사자가 아님을 주장한다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임을 입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2)"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지는 못하므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것을 준비하여야 하는데, 해고무효확인소송은 개별근로자가 혼자서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하나의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곤란하여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 답변을 드렸으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omozart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부당해고로 관해 여러글들을 읽고 도움을 받고있습니다.
> 5인이하의 사업장부분이 마음에 걸려 질문을 드립니다.
>
> 3-4년전 전체직원 50여명의 "(주)A중소기업"에 입사하여 웹프로그래머로 2년정도 근무하다가 학업때문에 직장을 나왔습니다.
>
> 다시 재입사하려구 하는데 "(주)A중소기업(이하 A)"의 프로그램 전문 자회사인 "(주)a자회사(이하a)"에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서류상의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여 서류상으로만 a에 정규직으로 있기로 하고 복지후생 및 근무는 A에서 하기로 구두상으로 약속을하고 2002년 8월 4일 출근을 했습니다.
>
> 예전에 제출했던 서류들이 있기때문에 따로 계약서같은건 쓰지않았습니다.
>
> 재입사당시 a와는 무관하리라는 생각에 a에 대해 자세히는 모르지만 a의 서류상의 직원은 저를 포함 3-4명으로 알고있습니다.
>
> 위치상으로 A에서 근무하면서 의료보험등의 보험과 임금의 주체만 a로 나타날뿐,
> A의 당직근무, 격주휴무, 주차배정, 일일업무일지, 주간업무일지, 출퇴근시간, 사내직원교육등은 모두 A의 통제를 받았고 업무자체도 A의 업무를 하였습니다.(a의 사무실에는 업무적으로는 한번도 가보지않았습니다.)
>
> 그러던중 4-6Km 떨어저있던 a의 사무실의 위치가 2003년 1월 1일부로 서울 종로의 A본사사옥으로 합쳐졌고 , 저는 진행하던 프로젝트마감을 위해 1월 22일까지 A의 사무실에서 A의 업무를 마감하고, 1월 23일부로 a의 사무실에서 a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
> 그러나 2003년 1월1일 a사무실이전 함께 A에서 의원면직된 H과장이 a로 신규채용되면서, 무리한 야근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2003년 2월 4일 "이런식이면 함께 일할수없다. 나가" 라면서 , 2월 5일 아침에는 통보없이 제 책상을 창고로 빼버렸습니다.
>
> (참고로 A와 a의 사장은 동일인이며 A의 사장이 a의 H과장에게 구두상 모든정권을 일임한 상태이며, 한건물의 한층에서 파티션으로 마치 다른부서처럼 배치되어있습니다. 관리부 역시 A에만 있기때문에 a도 기본적인 관리는 A의 관리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
> 2월 7일
> H과장과 구두상으로 최종 해고 확인후 "사직서를 쓰라"고하길래 저는 그럴수없다...
> 오히려 제가 "나에게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한 상태이며,
> 일단은 해고통지서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 그동안의 임금은 주기로 합의 하였으며, 다음주정도에는 실업수당을 주겠다고합니다.
>
> A에 있을때도 프로그램업무의 특성상 밥먹듯이 야근하고, 일요일도, 신정 연휴도 못쉬구, 나중에 쉬라고 하고,
> 하루 쉬갰다구 재대로 말도 못해보고, 이제 야근못하겠다고 하니 나가라고...너무 억을합니다.
> 나쁜마음이겠지만, 내몸생각않하고 애사심 하나로 이루어내었던 무리한 프로젝트들이 속상하기만 합니다.
>
>
> 아래는 궁금한점 입니다.
>
> 1.이러한 상황에서 서류상으로 a는 5인이하의 사업장이지만 본사 A나 자회사 a를 상대로 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경우 위의 상황이 인정되지않아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각하되는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
> 2. 만약 각하될 확률이 높다면 제가 어떠한것을 준비하면 위 상황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 3.날짜가 간신히 6개월을 넘는데 상관없는지요(봉급일은 매달 25일 입니다)
>
> 4.해고통지서를 끝내못받을경우, 실업수당이 나오는날짜를 기준으로하여 부당해고일로 삼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
> 5. 부당해고구제신청후 대략적이라도 얼마간의 기간이 지나야 첫 심사가 이루어 지고 결정이 나는지 궁금합니다.
> 부당해고구제신청 기간이 3개월이라고 알고있는데, 3개월 다채워도 괜찮은건지요.
> 가능한한 기간을 길게 잡아 임금을 꼭 "받아내고" 싶습니다.
>
>
> 6. 근로자와의 특별한 계약없이 이루어진 야근에 대해서(보통 야근은 다 이런식이지만) 최소한 업무일지에 표기되어 있는 연장근무만큼이라도 지금이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
>
> -- 이곳에 올라오는 많은글들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답변해주심에 저희같은
> 근로자들이 마음한편에서 든든함을 느낌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갈 두손모아 바랍니다.
>
> --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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