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2 13:49

안녕하세요. jj781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의 역일상의 기간을 의미하는데, 근로자가 1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곧 재계약을 체결한 것일 때에 그 연속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2. 예컨데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인하여 해지되고,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면접, 시험 등 임용절차를 거쳐서 재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기왕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과 재계약된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형식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에 불과하고 근로계약관계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는 실질적인 요소가 없는 이상, 근속의 연속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히 답변하기 어렵군요. 다음 판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1996.06.28, 서울지법 96가합 16815 ) :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중에 근로제공형태(직종 또는 직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임시고용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규사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일급임시고용원과 정식 기능직사원 사이에 임용근거에 있어서 적용될 규정, 복무에 관하여 적용될 규정, 보수 및 퇴직금의 지급형태, 임용방법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은 근로의 계속성을 단절시킬만한 본질적 차이라 할 수 없는 것이고 달리 원고들의 전후 근무에 있어서 근로계약의 종속성 및 업무의 성질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원고들의 퇴직금산정에 있어서는 원고들이 용원으로 근무한 위 각 기간을 포함하여 원고들의 정년퇴직 때까지의 기간을 통산한 전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임시직과 정규직 간에 적용되는 퇴직급여규정이 다르다 하더라도 퇴직 당시의 직류인 정규직 사원에 대한 퇴직급여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지 기간을 나누어 별도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하여는 정규사원에 해당하는 퇴직급여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j781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2년3월2일부터 2003년 2월 28일까지 학교 기간제교사계약기간입니다.
> 1년이상이라고 했는데 (퇴직금) .. 3월1일은 국공휴일이라 원래근무하지않는 날인데...
> 하루때문에 퇴직금을 받지 못하나요??? 궁금합니다.
>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
> 또 실업급여문젠데요.2002년3월2일고용보험에가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 18개월동안 가입이 되어있어야한다는데 대학졸업후 위의 기간동안 일한게
> 다인데 (약12개월) 그럼 실업급여대상은 아닌가요?
>
> 계약기간이 다되어가서 빨리 해결을 해야 하는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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