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3월2일부터 2003년 2월 28일까지 학교 기간제교사계약기간입니다.
1년이상이라고 했는데 (퇴직금) .. 3월1일은 국공휴일이라 원래근무하지않는 날인데...
하루때문에 퇴직금을 받지 못하나요??? 궁금합니다.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또 실업급여문젠데요.2002년3월2일고용보험에가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18개월동안 가입이 되어있어야한다는데 대학졸업후 위의 기간동안 일한게
다인데 (약12개월) 그럼 실업급여대상은 아닌가요?
계약기간이 다되어가서 빨리 해결을 해야 하는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1년이상이라고 했는데 (퇴직금) .. 3월1일은 국공휴일이라 원래근무하지않는 날인데...
하루때문에 퇴직금을 받지 못하나요??? 궁금합니다.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또 실업급여문젠데요.2002년3월2일고용보험에가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18개월동안 가입이 되어있어야한다는데 대학졸업후 위의 기간동안 일한게
다인데 (약12개월) 그럼 실업급여대상은 아닌가요?
계약기간이 다되어가서 빨리 해결을 해야 하는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