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2 14:54
안녕하세요. hwang 님, 한국노총입니다.

전출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있는 회사(甲)가, 그대로 재적시킨채 다른 기업(乙)에 상당한 기간 종사시키는 것으로써 전출된 근로자는 기존 회사와의 근로자 신분을 유지한 채 일정기간 관련회사나 거래처에 파견되어 그 관련회사나 거래처의 지시, 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상대방이 변하게 되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조직풍토나 새로운 인간관계에 신경을 써야 하므로, 우선은 신분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출기간이나 전출후의 근로조건에 대한 책임소재, 4대보험의 가입주체, 기타 복리후생, 적용받는 복무규율, 전출에 대한 수당지급여부, 전출전 회사에서의 전출기간의 휴직처리여부, 복직조건이나 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으로 약정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전출명령을 거부할 수 있느냐에 대해 판례는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전출을 명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것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나아가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있는 때에는 물론 더 나아가 사전의 포괄적 동의라도 그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 1993.1.26.92 다11695 )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wa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서울 본사와 고용관계가 있는 직원을 고용관계의 변동없이 (즉 관계사와는 고용관계가 없음) 관계사에 근무하게 하고 그에 따르는 급여도 그 관계사에서 지급토록 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
> 지금까지는 관계사 전출시 고용관계가 이전 되고 퇴직금도 전입회사로 이관 시켰으며 기존 회사에는 퇴사처리를 하고 최초 입사일을 인정하여 전입 회사에의 입사 처리를 해 왔습니다. 또한 파견 근무로 했을 경우에는 모든 급여와 퇴직금은 기존 회사에서 지급하고 그 해당 비용을 서비스 계약서에 의해 파견 근무를 하는 회사로 청구 해왔습니다. 이 또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 그런데 이번 case는 고용 관계에는 변동이 없이 근무지가 변동 되고 급여 지급을 근무하는 회사에서 직접하는 등 뭔가 뒤죽 박죽이 된 느낌입니다.
>
> 이렇게 되었을 때 무슨 문제가 없을까요?
> 그리고 혹시 또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
>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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