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11월 12일부터 2003년 2월 7일까지 초등학교 특기적성 컴퓨터 강사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교장선생님으로부터 학교예산이 줄었다는 이유로 월급이 10만원 줄어들어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저같은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강사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을 하게 된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다닌 학교의 경우 3월부터 1월 11개월을 수업을 하고 있으며 40분 수업에 초등부 중등부1 중등부2 고등부 4시간 수업을 했는데요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주 15시간의 명확히 어떤 시간입니까
60분 수업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 같이 하루에 4개 수업을 말 하는 겁니까
그리고 제가 6년동안 근무를 했는데 6년동안의 퇴직금을 학교로부터 청구해도 되는건지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올해 교장선생님으로부터 학교예산이 줄었다는 이유로 월급이 10만원 줄어들어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저같은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강사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을 하게 된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다닌 학교의 경우 3월부터 1월 11개월을 수업을 하고 있으며 40분 수업에 초등부 중등부1 중등부2 고등부 4시간 수업을 했는데요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주 15시간의 명확히 어떤 시간입니까
60분 수업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 같이 하루에 4개 수업을 말 하는 겁니까
그리고 제가 6년동안 근무를 했는데 6년동안의 퇴직금을 학교로부터 청구해도 되는건지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