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2 18:39
안녕하세요. jinmain 님, 한국노총입니다.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2항에서는 '전임자에 대해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면 안된다.'고 정하고 있으나 그 시행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유보시켜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활동중인 모든 노동조합은 법률이 정한 기간인 2006.12.31까지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그 수준 등에 대해서는 "회사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inmai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단위노조의 형태로 출발하려고 하는 작은 회사입니다..
> 그래서 임원도 전임자의 형태가 아닌 반전임의 형태로 조합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 임원 또한 위원장, 부위원장(사무국장,차장업무대리), 회계감사만 있어요
>
> 그렇다면 임원의 임금은 어떻게 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 법적인 계념의 계산방법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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