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단위노조의 형태로 출발하려고 하는 작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임원도 전임자의 형태가 아닌 반전임의 형태로 조합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임원 또한 위원장, 부위원장(사무국장,차장업무대리), 회계감사만 있어요
그렇다면 임원의 임금은 어떻게 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법적인 계념의 계산방법이 있나요???
그래서 임원도 전임자의 형태가 아닌 반전임의 형태로 조합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임원 또한 위원장, 부위원장(사무국장,차장업무대리), 회계감사만 있어요
그렇다면 임원의 임금은 어떻게 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법적인 계념의 계산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