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2 11:08

안녕하세요 joljol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귀하가 출산관계로 귀하의 진의에 따라 2002.8에 일차 그만두고 2002.12에 진의에 따라 재차 입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종전의 근로계약관계와 이후의 근로계약관계는 각각 승계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재입사이후 6개월을 계속근로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 해고예고제도를 부여치 않아도 무관하도록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5조에 따라 해고예고 또는 해고수당을 청구할 명분의 부족하다 판단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 고】 해고와 해고수당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세무서에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느냐, 사업자소득세를 납부하느냐 하느냐, 고용보험이나 직장의료보험, 직장국민연금 등에 가입하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판단기준의 하나는 될수 있더라도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문제는 고용관계하에서 출퇴근시간 등 근로시간의 제한, 받는 금품의 성격, 강의시간표의 결정 등 각종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8번 사례 【근로기준】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토요일까지 근무하라고 했는데 수요일까지만 출근했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계속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시고 학원에서 계속 해고라는 점을 강조한다면, 끄때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단,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부당해고구제의 결정이후 복직하자마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여도 무관하지만, 부당해고구제신청제도의 취지상 형식적으로라도 '원직복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원직복직하라'라고 결정을 내리지 않으므로, 쟁송과정에 있어서는 형식적으로라도 원직복직의 의사를 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oljol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학원강사로 일하고 있는 32세 여성입니다.
> 며칠전(2월 5일)에 학원측으로 부터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그주 토요일(8일)까지만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 해고 이유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로부터 수업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 나왔다는것이 학원측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미 후임자는 구했으니 금요일날 인수인계를 마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올해로 9년째 학원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번도 저의 수업내용이나 근무태도에 대해 불만족이었던 곳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근무했던 학원에서는 저의 실력을 높이 평가해주었습니다. 때문에 이번 학원측의 처사는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 마음에 너무나도 큰 상처를 입히고 말았습니다.)
> 너무 황당한 이야기를 들은뒤라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 지도 모르는 채 퇴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그런 학원에서는 더이상 근무를 못할것같아 그 다음날 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학원에서는 전화조차 안주더군요.
> 억울한 마음에 인터넷을 뒤지다가 해고 예고수당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 우선 제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이학원에 근무를 처음 시작한 것이 2001년 12월 26일 이었는데 중간에 출산 관계로 그만두었습니다.(2002년 8월 17일, 출산휴가가 아님)출산후 학원측으로 부터 다시 나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2002년 12월 2일 날짜로 출근을 하였고 2003년 2월 5일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6개월이상 근무자에 한해서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제경우 이에 해당이 되는지 우선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것은 이학원은 강사들이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학원측에서 일방적으로 본인의 동의없이 등록을 한것입니다. 위법성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그래서 월급을 받을때 사업소득세로 3.3% 떼고 받았거든요. 이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 만약 해당이 안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고 싶은데, 토요일까지 근무하라고 했는데제가 목요일부터 출근안했기때문에 힘들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경우 부당해고사항에 해당되는지요.
>
> 또하나 궁금한것은 만약 부당해고로 판결이 나게되면 원직복직을 하게 된다는데 사실 저는 이학원에 다시는 발을 들여놓고싶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궁금합니다.
>
> 내용이 길어졌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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