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1 14:58

안녕하세요 hankillmer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의 경우, 흔한 경우가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관인 고용안정센터의 최종판단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을 것 같군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최종이직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사전회사와 분사된 회사를 각각 a,b회사로 볼 때, 비록 a,b회사 모두를 합산하여 임금이 체불된 기간이 2개월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형식요건상 최종회사인 b회사에서의 퇴직이유가 2개월이 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고용안정센터 담당자의 설명이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 실업급여 제도가 비자발적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 a회사에의 이직확인과 b회사에서의 이직확인이 동시에 이루어 질수 있다는 점, '연속하여 2개월이상 임금이 체불되어 생활고를 겪는 퇴직근로자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지급하자'는 당초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고용안정센터의 형식적인 판단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점들 모두가 아직 고용보험법 또는 실업급여제도가 실질적으로 확충되고 있지 못한 제도적인 문제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한국노총에서는 보다 왕성한 정책활동, 제도개선투쟁 등을 통해 고용보험,실업급여가 보다 근로자들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공식적으로 제기해놓고, 만약 담당자의 판단대로 불승인 조치가 떨어지는 심사청구제도를 활용하여 고용안정센터의 상급기관의 권위있는 판정을 받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심사청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에 예시된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ankillme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 정말 감사했습니다...
>
> 그런데..아직도.. 지방 노동부에서는 새로운 주식회사 이므로.. 임금 체불 사유가 아니라구 받을수 없다는 입장
>
> 입니다. 1년 이내에 월 3할 이상 2번 이월되는 경우는 분사하여 (새 회사)가 되었으므로 적용이 안된다는 입장
>
> 이던데... 회사역시 같은 입장이구여.. 이부분에 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번 부탁드리네...
>
>
> * 지난번 제가 질문한 내용입니다.
>
> > 실업급여를 이 상황에서 받을수 이는지 답변부탁합니다.
> >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생활 3년조금 넘은 직장인 입니다.
> > 이유는 작년 8월 9월 10월분의 급여의 30%로 나오질 않았구요
> > 11월 1일부터 12월 12까지의 급여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 > 그런데 12월 13일날 제가 있는 부서가 사내 분사하여 새로운 주식회사가 되었습니다.
> > 물론 일하는 곳이나 여건등은 바뀐게 없죠.. 그리고 2월 7일 현재 급여가 여기서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 > 그래서 2월 8일자로 나가기로 되어있는데..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 > 얼마전 서울 노동부 담당자에게 문의 하였더니 받을수 있다고 했지만 회사가 속한 지방노동부에 담당자는
> > 받을수 없다고 하네요.. 노동법이 하나일터인데 이렇게 다른 말이 나올수 있나요..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꼭여
>
> * 위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아래 내용을 보내주셨구요...^^*
> 안녕하세요 hankillmer 님, 한국노총입니다.
>
>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의 기준이 되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는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연속으로)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에서는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보아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는 임금의 30%이상을 지급받지 못한달이 연속하여 2개월이상이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일 것입니다.
>
>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기준인 노동부고시 제2002-1호의 1차적인 적용과 해석(구두상담)과정에 있어서는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두상담이라는 과정자체가 특별한 법률적인 강제력을 가지고 행정관청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표명되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의 입장에서 단순한 몇가지의 사실정보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어짜피 퇴직하실 예정이라면 적용여부의 당부와 관계없이 회사측에 이직확인서의 신고를 당부하고 거주지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심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심사과정에서 귀하의 입장을 충분히 피력하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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