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1 16:12

안녕하세요 brtm07cf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말씀하신 것이 계약파기라기 보다는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입니다. 즉, 해고이죠. 근로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체결되듯이 합의에 의해 해지됨이 원칙인데,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근로계약만료일까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의무고용하거나 근로자가 회사에 의무적으로 재직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 경영상의 이유가 있다면 근로계약기간중이라도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중간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근로계약의 일방적인 파기(=해고)를 할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근로자는 근로계약 도중이라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무단퇴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를 해고(=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함에 있어 반드시 30일전에 이를 미리 예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만, 월급제근로자로써 6개월을 계속근로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도 회사측의 해고가 부당하기는 하지만 해고수당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 고】 해고와 해고수당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지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2.1에 해고된 귀하로써는 이미 그 시간도 훨씬 경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좀더 일찍 조치하셨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군요...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rtm07cf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실업계 고등학생으로 2001년 9월에 취업을 나가겠습니다.
> 저는 개인적 사유로 인해 1월말로 회사를 그만 다니기로 했습니다.
> 하지만 회사에선 2월달까지 있어달라기에
> 어쩔수 없이 2월달까지 다니기로 하면
> 상여금 지급과 기타편의 제공을 해주기로 했습니다.(구두계약으로)
> 이계약 조건은 회사가 꺼낸 조건이며 저는 이조건에 합의를 했습니다.
> 하지만 말은 그때뿐이였습니다.
> 몇일뒤1월25일날 이번달말 30일까지하고 그만두라는
> 해고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친구도 포함해서 2명]
> 경영상에 문제가 있다구는 듣긴 들었지만
> 저는 이게 당초 저와했던 계약파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
> 그럼 좋은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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