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시래기 2021.01.29 15:48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작성할때 근로기준법에서 어떤 항목을 참고 하면 되는지 알고싶어요

근로자는 근무중 3번 정도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그 후에 검사를 따로 받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같이 일하는 근무자들의 트라우마와 회사상의 업무 방해(?)로 해고를 한다고 하는데

해고 사유를 몇월 몇일 쓰러짐, 몇월 몇일 2차 쓰러짐 등

위와 같은 사유로 근무가 힘들 것 같아 해고를 통보함

 

이런식으로 작성해도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5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와 관련해서는 수많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법에 일일이 명시하기 어려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정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고 절차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24조 경영상 해고, 26조 해고의 예고(해고의 정당성과는 상관없음) 27조 해고의 서면통지 등이 중요합니다. 그 중 근로기준법 27조 해고의 서면통지는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상황은 징계해고가 아닌 통상해고 혹은 일반해고로 보이고, 일반해고의 경우도 당초 약속한 근로제공이 불가능할 때 해고가 가능하므로 개인적 질병등으로 인한 해고는 1) 업무상 질병인지 여부 2) 근로자 치료 후 노동능력상실 정도 3) 업무성격과 내용 4) 잔존능력으로 할 수 있는 업무여부 5) 사용자가 직장복귀를 위해 노력한 정도 6) 근로자의 노력 등을 종합해서 정당성을 판단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임금교섭권이 없는 대표조노의 단체교섭권에 대해 1 2021.02.03 249
고용보험 기타비상무이사 4대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등기임원이고 상시근무... 1 2021.02.03 4923
휴일·휴가 연차관련 입사년도 기준에서 회계년도로 변경시점의 연차촉진제 1 2021.02.03 439
임금·퇴직금 주휴일수 주휴수당이 며칠 인가요? 1 2021.02.03 494
임금·퇴직금 퇴직시 발생 연차일수 및 보상 1 2021.02.02 274
근로계약 휴게시간 부여에 관한 문의 1 2021.02.02 140
임금·퇴직금 전출이나 전적 시 급여(월급) 처리 궁금합니다. 1 2021.02.02 1530
고용보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선정관련문의 1 2021.02.02 426
임금·퇴직금 임금 인상 차별 관련 1 2021.02.02 259
최저임금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1 2021.02.02 689
임금·퇴직금 취업규칙상 정기상여금 제도 1 2021.02.02 195
근로계약 외국인 근로자 h2 고용제한 2021.02.02 1174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발생갯수 문의드립니다. 1 2021.02.02 369
휴일·휴가 연차계산관련 1 2021.02.02 128
근로시간 연장근무수당 시간계산 질문있습니다. 1 2021.02.02 256
휴일·휴가 연차 개수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21.02.02 170
최저임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ㅠㅜㅠ 1 2021.02.02 108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21.02.02 366
임금·퇴직금 퇴직 시 유급휴가 소진할 때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21.02.02 1005
임금·퇴직금 5인미만회사 퇴직금 문의 1 2021.02.02 677
Board Pagination Prev 1 ...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