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왕 2021.01.29 22:06

안녕하세요 

2020년 3월 입사해서 2021년 1월29일 현재 까지 직장을 다니고있는중입니다.

그런데 2020년 12월 31일까지  L대표가 회사를 운영을 마무리로 2021년 1월1일부터 P대표가 회사를 인수받음으로 

100%고용승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데 1월20일경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로 문자가와서 뭔가했는데 1월29일 오늘 우편으로 직장가입자상실로 건강보험료납부고지서가 왔는데

고용승계에도 직장가입자가 상실되는경우가있나요? 

직장가입자상실로 고지서가오는경우는 퇴사처리된거아닌가요? 

저는 퇴직서를 쓴적이 없는데 이런게 가능한거가해서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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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5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고용승계되더라도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하여야 하나 기존 조직 중심으로 흡수합병을 하는 경우는 보험관계변경신고만 해도 됩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고용승계와 4대보험 가입여부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만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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