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입사 ~ 2021년 2월 퇴사예정 (입사일 기준 연차일수)

2016 15 - 소멸

2017 15

2018 16

2019 16

2020 17

미사용된 연차수당을 청구하였으나 2016년도 연차수당은 청구기간 소멸을 이유로 지급불가 하다 합니다.

퇴직시점이 아닌 2019년도에 미사용된 연차수당을 회사에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현재 2021년도 에 와서는 청구시한이 지나 청구소멸권을 이유로 연차수당지급을 거부합니다.

소멸 이전에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소멸기간은 기산되지 않아야 하는게 맞는게 아닌지요?

또한 2019년도 연차일수가 16일 이었으나 회사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일을 17일로 고지하여

17일의 연차를 사용하였으나 이제는 입사일 기준을 예로 들며 연차일수를 -1일 차감을 하겠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연차를 17일 사용하라고 권고하고 이제와서 연차일수를 -1 하루 차감한다는건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청구소멸과 연차일수 차감을 받아드려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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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5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6년 7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동안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난 시점인 17년 7월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고, 현시점에서는 소멸시효가 지나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다면 소멸시효는 완성되었습니다. 다만, 형사법상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어서 임금체불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168조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청구, 압류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을 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청구란 재판상의 청구와 재판외의 청구로서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 신청, 화해 신청, 최고(채무자에 대해 채무이행을 구한다는 채권자의 의사통지) 이후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최고는 하였으나 이후 재판상 청구를 하지는 않아서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입사일을 기준으로 할지,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할지는 사용자가 정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퇴직시점에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한 연차산정보다 입사일 기준의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다면 그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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