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Reedd 2021.01.30 12:06

 

준정부 기관 성향을 가진 조직에서 근무중입니다. 

파견 공무원이 인사담당을 맡고 있는 조직이라 노동법, 근로기준법 등 법에 근거한 요구를 할 경우 힘이 실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규모가 작고 설립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아 승진 및 인사 체제가 분명하지 않아 정식으로 인사 담당자에게 건의하기 전에 전문가에게 상담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10명 정도의 규모 팀의 부장이 지난해 10월 퇴사, 부장의 업무를 대행으로 맡아 모든 업무를 맡고 3달간 반 이상 수행중에 있습니다. 

물리적인 자리이동 (부장 자리로 책상 옮김, 내부 지시를 받고 옮김), 업무 분장 (부장 업무 공식적으로 올해 담당 예정), 내부 기대치 (부장으로서의 역할, 책임감 기대), 직원 내부성과평가 방법 다르게 적용 계획임을 전달 받음 (지금까지 받던 Officer 평가가 아님 부장이 받던 감독자 직급 평가 시스템 적용 예정)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식 직책 변경이 되지 않았고, 임금에 대한 보상/협의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직에서 일한지 4년 차입니다. 60년까지 정년은 보장이 되는 곳이고, 1년 마다 계약서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연봉협상 등). 

지난 9월 연봉협상을 마쳤고 당시엔, 부장의 퇴사를 예측하지 못한채 제 직급내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연봉도동결되었습니다. 

제가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행직인 아닌 공식 직책 변경 계약서에 반영

2. 새로운 업무, 부장직급으로서의 책임감과 업무가 반영된 임금상승 계약서에 반영 

법리적으로 제가 동 사항에 대해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책임과 , 업무의 강도가 달려졌는데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 억울한 마음이 있는데, 이 부분을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얻어내야하는 것인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대행업무를 일정 기간 이상은 지속하지 못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또는 임금 상승 없이 이러한 ...직급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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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5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최저한의 기준을 설정하고,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 이상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에 대해서는 회사의 내부규정으로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내부규정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협의를 통해 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우선, 회사의 내부의 규정을 살펴서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살펴보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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