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rong84 2021.02.02 15:00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오랜만에 복직해서 연차계산할려고하니 법도 바뀌고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ㅠ

제가 하는 연차계산이 맞는지 확인 받고 싶습니다.

20.04.28입사자일경우/회계년도 기준

20년 월차(월만근시 발생하는 최대11일중) 8개발생+입사일까지 3개

21년1.1일발생 재직일수248/365*15=10개

입사일까지 근무햇을경우입니다.

월차 11개는,,,언제까지 사용하는건가요?입사일인 21.04.27일까지인가요?

아니면 회계년도이니 21.12.31까지 사용인가요?

그 부분이 헷갈립니다,

아무리 찾아도 나오질 않아요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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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5 10: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20년 3월 31일 이후 발생한 1년미만자의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는 법개정으로 인해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한꺼번에 소멸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4월 27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 7항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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