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동여행지기 2021.02.03 08:43

22021.01.13.(월)~2021.02.02.(화) 까지 근무했으면

 

급여 총 지급 일수가 며칠인가요?

 

하루 6시간 근무 5일제 입니다. 일당 6만원 

 

평일근무일은 15일(검은날)인데~

 

주휴일수는 몇일이 + 되는건가요?   (주휴수당 1일 단가 +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5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는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에 있는 1월 13일은 월요일이 아니지만 1월 11일부터 근로를 하였던, 1월 13일부터 근로를 하였던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하고 있다면) 1월 13일부터 2월 2일까지의 기간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재직기간 중에 있는 일요일(총3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1주 30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의 주휴수당은 6시간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시간당 1만원이라면 1일의 주휴수당은 6만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간병으로인한 퇴사 확인서 질문입니다. 1 2021.02.05 2354
최저임금 포괄임금제 최저시급 (포괄연봉제 최저시급) 1 2021.02.05 1974
최저임금 급여 계산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1 2021.02.05 182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2021.02.05 1958
근로계약 퇴사번복 2021.02.05 517
기타 연차 휴가 사용기간 외 2021.02.05 214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관련 1 2021.02.05 143
임금·퇴직금 2015년2월28일입사 중간(2019.12.19)에 퇵직연금(DC 확정형)가입 ... 1 2021.02.05 309
임금·퇴직금 1년 1개월 근무하고 퇴직 시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계산 문의 1 2021.02.05 3739
고용보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2.05 136
고용보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2.05 156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가입 범위가 궁금합니다. 1 2021.02.04 218
여성 육아휴직 후 부당대우 1 2021.02.04 725
임금·퇴직금 알바 주 15시간 미만 약정 후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발생... 1 2021.02.04 296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월급으로 작성시 1 2021.02.04 583
휴일·휴가 공휴일수당 문의요 1 2021.02.04 19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입범위 문의 1 2021.02.04 67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휴일수당 문의 1 2021.02.04 304
휴일·휴가 연차 사용 중 태아 검진 휴가 신청 1 2021.02.04 653
임금·퇴직금 만 1년 근무자 퇴직금에 연차수당 1 2021.02.04 405
Board Pagination Prev 1 ...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