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remind 2021.01.28 07:52

최초 1년 미만 만근 시 매월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 전 부터 초단기간 근로자로 근무해오던 직원이 올해부터 일8시간 일반 근로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때 연차유급휴가는 변경된 시점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내년 초에 15일 발생) 그렇다면 올해부터 최초 1년 미만 만근 시 매월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3 18: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 연수에 1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4주간 평균)이 15시간 이상인 기간 전체가 포함되고, 연차 유급 휴가와 관련해서는 계속근로 연수 1년간 전체에 대해 1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4주간 평균)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하고 있고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말씀대로 통상근로자로 변한 시점부터 매월 개근시 1개씩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 시 유급휴가 소진할 때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21.02.02 1006
임금·퇴직금 5인미만회사 퇴직금 문의 1 2021.02.02 681
임금·퇴직금 수당 및 노사협의 1 2021.02.02 129
휴일·휴가 휴무를 2월달은 일수가 적어서 하루를 깍는답니다. 1 2021.02.02 656
임금·퇴직금 임원 급여압류 관련 문의입니다. 2021.02.02 139
휴일·휴가 교대직 관공서 휴일 적용 관련등 1 2021.02.02 256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결과 이의 신청 등 1 2021.02.02 365
해고·징계 구두 해고예고통보에 해고일 불명 1 2021.02.02 255
여성 육아휴직중 이사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21.02.02 1309
기타 일용근로자 주휴수당 관련. 1 2021.02.02 7408
해고·징계 부당해고 판단부탁드립니다. 1 2021.02.02 252
임금·퇴직금 급여문의 1 2021.02.02 100
기타 권고사직 및 실업급여 상담입니다~ 2021.02.01 127
고용보험 시간강사 실업급여 수급 문의 2021.02.01 126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질문. 1 2021.02.01 109
임금·퇴직금 산재사고 종료후 사직서 제출 퇴직금 1 2021.02.01 247
임금·퇴직금 연말정산 근로소득세 관련 2021.02.01 142
근로계약 근무시간 변경 1 2021.02.01 130
임금·퇴직금 알바 주휴수당 1 2021.02.01 93
근로계약 퇴사후 재입사시 연차산정 관련 질의 1 2021.02.01 8678
Board Pagination Prev 1 ...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