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1년 미만 만근 시 매월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 전 부터 초단기간 근로자로 근무해오던 직원이 올해부터 일8시간 일반 근로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때 연차유급휴가는 변경된 시점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내년 초에 15일 발생) 그렇다면 올해부터 최초 1년 미만 만근 시 매월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최초 1년 미만 만근 시 매월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 전 부터 초단기간 근로자로 근무해오던 직원이 올해부터 일8시간 일반 근로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때 연차유급휴가는 변경된 시점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내년 초에 15일 발생) 그렇다면 올해부터 최초 1년 미만 만근 시 매월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유급휴가 소진할 때 주휴수당 지급여부 1 | 2021.02.02 | 1006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회사 퇴직금 문의 1 | 2021.02.02 | 681 | |
임금·퇴직금 | 수당 및 노사협의 1 | 2021.02.02 | 129 | |
휴일·휴가 | 휴무를 2월달은 일수가 적어서 하루를 깍는답니다. 1 | 2021.02.02 | 656 | |
임금·퇴직금 | 임원 급여압류 관련 문의입니다. | 2021.02.02 | 139 | |
휴일·휴가 | 교대직 관공서 휴일 적용 관련등 1 | 2021.02.02 | 256 | |
임금·퇴직금 |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결과 이의 신청 등 1 | 2021.02.02 | 365 | |
해고·징계 | 구두 해고예고통보에 해고일 불명 1 | 2021.02.02 | 255 | |
여성 | 육아휴직중 이사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 2021.02.02 | 1309 | |
기타 | 일용근로자 주휴수당 관련. 1 | 2021.02.02 | 740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판단부탁드립니다. 1 | 2021.02.02 | 252 | |
임금·퇴직금 | 급여문의 1 | 2021.02.02 | 100 | |
기타 | 권고사직 및 실업급여 상담입니다~ | 2021.02.01 | 127 | |
고용보험 | 시간강사 실업급여 수급 문의 | 2021.02.01 | 126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질문. 1 | 2021.02.01 | 109 | |
임금·퇴직금 | 산재사고 종료후 사직서 제출 퇴직금 1 | 2021.02.01 | 247 | |
임금·퇴직금 | 연말정산 근로소득세 관련 | 2021.02.01 | 142 | |
근로계약 | 근무시간 변경 1 | 2021.02.01 | 130 | |
임금·퇴직금 | 알바 주휴수당 1 | 2021.02.01 | 93 | |
근로계약 | 퇴사후 재입사시 연차산정 관련 질의 1 | 2021.02.01 | 867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 연수에 1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4주간 평균)이 15시간 이상인 기간 전체가 포함되고, 연차 유급 휴가와 관련해서는 계속근로 연수 1년간 전체에 대해 1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4주간 평균)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하고 있고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말씀대로 통상근로자로 변한 시점부터 매월 개근시 1개씩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