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동 2021.01.28 09:59

안녕하세요?

4조3교대 ( 5근2휴5근2휴5근1휴)

 

교대조   시업시간       종료시간     휴계시간

오전반      16:00             14:00           30분

오후반      14:00              22:00          30분

야간반       22:30              06:30         30분

 

급여계산은 기본급 연장수당 야간수당으로 구분지급합니다

기본급을 구성하는 시간단가

연장수당,야간수당 구성하는 시간 단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3 18: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오전반의 시간대에 문제가 있어 보이고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워 거칠게 답변하자면

    귀하의 경우 교대주기가 20일로 보입니다.

    1일 근무에 실근로시간이 7.5시간이라면

    1교대주기의 실근로시간은 15*7.5=112.5입니다.

    따라서 112.5*365/20/12= 171.09시간이 1개월의 평균 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171.09시간과 주휴 약 34시간을 더한 것이 기본급 기준 시간수이며

    야간반은 구체적으로 며칠 근무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의 교대주기하에서 발생하는 야간근로를 더하여 50%를 가산하여 주면 될 것 입니다.

    연장가산은 5근1휴와 5근2휴가 1주에 만나는 때 발생하므로(즉 20일이 교대주기인 상황에서 100일 5 주기에 1주기만 연장근로 미발생)이를 평균해서 지급하기 보다는 실제 발생한 시기에 가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 시 유급휴가 소진할 때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21.02.02 1006
임금·퇴직금 5인미만회사 퇴직금 문의 1 2021.02.02 681
임금·퇴직금 수당 및 노사협의 1 2021.02.02 129
휴일·휴가 휴무를 2월달은 일수가 적어서 하루를 깍는답니다. 1 2021.02.02 656
임금·퇴직금 임원 급여압류 관련 문의입니다. 2021.02.02 139
휴일·휴가 교대직 관공서 휴일 적용 관련등 1 2021.02.02 256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결과 이의 신청 등 1 2021.02.02 365
해고·징계 구두 해고예고통보에 해고일 불명 1 2021.02.02 255
여성 육아휴직중 이사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21.02.02 1309
기타 일용근로자 주휴수당 관련. 1 2021.02.02 7408
해고·징계 부당해고 판단부탁드립니다. 1 2021.02.02 252
임금·퇴직금 급여문의 1 2021.02.02 100
기타 권고사직 및 실업급여 상담입니다~ 2021.02.01 127
고용보험 시간강사 실업급여 수급 문의 2021.02.01 126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질문. 1 2021.02.01 109
임금·퇴직금 산재사고 종료후 사직서 제출 퇴직금 1 2021.02.01 247
임금·퇴직금 연말정산 근로소득세 관련 2021.02.01 142
근로계약 근무시간 변경 1 2021.02.01 130
임금·퇴직금 알바 주휴수당 1 2021.02.01 93
근로계약 퇴사후 재입사시 연차산정 관련 질의 1 2021.02.01 8678
Board Pagination Prev 1 ...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