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날짜 16년 4월 20일 퇴사날짜 21년 01월 31일
회사 지급된 연차갯수
17년 15개
18년 15개
19년 16개
20년 16개
그럼 21년도에도 연차가 발생이 되는건가요?
발생이 된다고 하면 퇴사시 지급해줘야 하나요?
입사날짜 16년 4월 20일 퇴사날짜 21년 01월 31일
회사 지급된 연차갯수
17년 15개
18년 15개
19년 16개
20년 16개
그럼 21년도에도 연차가 발생이 되는건가요?
발생이 된다고 하면 퇴사시 지급해줘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5인미만회사 퇴직금 문의 1 | 2021.02.02 | 681 | |
임금·퇴직금 | 수당 및 노사협의 1 | 2021.02.02 | 129 | |
휴일·휴가 | 휴무를 2월달은 일수가 적어서 하루를 깍는답니다. 1 | 2021.02.02 | 656 | |
임금·퇴직금 | 임원 급여압류 관련 문의입니다. | 2021.02.02 | 139 | |
휴일·휴가 | 교대직 관공서 휴일 적용 관련등 1 | 2021.02.02 | 256 | |
임금·퇴직금 |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결과 이의 신청 등 1 | 2021.02.02 | 365 | |
해고·징계 | 구두 해고예고통보에 해고일 불명 1 | 2021.02.02 | 255 | |
여성 | 육아휴직중 이사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 2021.02.02 | 1309 | |
기타 | 일용근로자 주휴수당 관련. 1 | 2021.02.02 | 740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판단부탁드립니다. 1 | 2021.02.02 | 252 | |
임금·퇴직금 | 급여문의 1 | 2021.02.02 | 100 | |
기타 | 권고사직 및 실업급여 상담입니다~ | 2021.02.01 | 127 | |
고용보험 | 시간강사 실업급여 수급 문의 | 2021.02.01 | 126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질문. 1 | 2021.02.01 | 109 | |
임금·퇴직금 | 산재사고 종료후 사직서 제출 퇴직금 1 | 2021.02.01 | 247 | |
임금·퇴직금 | 연말정산 근로소득세 관련 | 2021.02.01 | 142 | |
근로계약 | 근무시간 변경 1 | 2021.02.01 | 130 | |
임금·퇴직금 | 알바 주휴수당 1 | 2021.02.01 | 93 | |
근로계약 | 퇴사후 재입사시 연차산정 관련 질의 1 | 2021.02.01 | 8676 | |
임금·퇴직금 | 월급을 덜 받았어요...계산 도와주세요 ㅠ 1 | 2021.02.01 | 67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발생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했다면 2021년은 4월 19일까지 근무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