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잘못이다 2021.01.28 12:42

2018년 1월 부터 약2년 일을 하였고...

대략 2500 만원(퇴직금포함) 을 임금 체불 하여...

2020년도 초에 노동청에가서 상담 받고 임금체불확인서 를 받아 소액체당금을 신청 후 1천만원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사업장은 폐업을 하였고 파산신청을 하여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파산신청은 약 6개월 된듯해 보입니다.

사업자 폐업도 약 6개월 된듯해 보이고요.

일반체당금이라는것을 신청해보려합니다. 신청이 가능하다면

대략적인 신청 방법과 절차 그리고 소요시간 및 받을수 있는 일반 체당금은 어느정도 될지 문의 드려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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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3 18: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액체당금과 일반체당금은 중복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은 후 사업장 도산 등으로 일반체당금을 신청하면 기수령한 소액체당금을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체당금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은 https://www.nodong.kr/budo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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