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개 2021.01.28 13:30

3개월 채용형인턴으로 일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현재 근무중입니다.

궁금한건 크게 2가지 인데요

질문 1) 성과급 지급(근무 기간 계산)

저희 회사의 신규채용자는 입사년도에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익년도에 입사년도의 근무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성과급을 지급합니다. 이 때 근무시간 일할 계산 시 인턴 기간도 포함이 될까요? 

'직원/상근별정직 간 신분변경으로 인한 신규 채용' 시 공백일자가 없으면 근태 계산 기간에 포함된다는 조항이 있긴 합니다만, 상근별정직에 인턴이 포함되는지 의문이라 확실한 해석이 불가능하네요..

 

질문 2) 실근무기간 산정

저희 회사는 입사 후 실근무기간 6년 뒤에 진급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인턴기간도 실근무기간에 포함이 될까요?

 

회사 내에서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 질문을 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황을 조금 더 정리해보자면

1) 인턴에서 정규직 발령 일자에 공백은 없으며(계속 근로 하였고, )

2) 국민연금보험을 확인해보니 4대 보험에 대하여 중간정산이 있었던거 같음.

3) 인턴기간이 끝나고 정규직 전환될 때, 공개채용 등 신규입사 절차는 전혀 없었음

4) 정규직과 동일한 실무 업무를 하였음.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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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4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채용형인턴이 시용근로인지 수습근로인지 정확한 뜻을 알기 어렵고, 성과급과 상근별정직 등에 관한 해석은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명시된 바 없으므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인턴이 상근별정직이 아니라면 당연히 포함될 것 입니다.

    2. 이 질문 또한 마찬가지이나 실근무기간이 계속근로기간을 뜻하는 것이라면 인턴이나 수습기간도 포함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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