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스맨123 2021.01.28 14:05

안녕하세요

입사한지 약 2달 가량 근무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사직서를 퇴직 희망날짜를 2월5일로 적어 냈습니다.

하지만 일이 진짜 너무힘들어서 지금 당장이라도 그만 두고싶습니다. 얘기하고 퇴사하여도 상관없을까요?

외국인이고,  E7비자 보유중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4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외국인이어도 국내 법인 및 한국기업에 취업했을 경우 국내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2월 5일자로 합의퇴직을 하셨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준수해야 하나 일방퇴직의사를 밝히셨다면 사용자가 2월 5일에 동의하지 않는 한 다음달 월급일까지는 근무해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당장도 그만둘 수는 있으며 만일 일방적으로 결근을 하신 경우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소송을 통해 진행해야 하므로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등에 한 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 시 유급휴가 소진할 때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21.02.02 1006
임금·퇴직금 5인미만회사 퇴직금 문의 1 2021.02.02 681
임금·퇴직금 수당 및 노사협의 1 2021.02.02 129
휴일·휴가 휴무를 2월달은 일수가 적어서 하루를 깍는답니다. 1 2021.02.02 656
임금·퇴직금 임원 급여압류 관련 문의입니다. 2021.02.02 139
휴일·휴가 교대직 관공서 휴일 적용 관련등 1 2021.02.02 256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결과 이의 신청 등 1 2021.02.02 365
해고·징계 구두 해고예고통보에 해고일 불명 1 2021.02.02 255
여성 육아휴직중 이사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21.02.02 1309
기타 일용근로자 주휴수당 관련. 1 2021.02.02 7408
해고·징계 부당해고 판단부탁드립니다. 1 2021.02.02 252
임금·퇴직금 급여문의 1 2021.02.02 100
기타 권고사직 및 실업급여 상담입니다~ 2021.02.01 127
고용보험 시간강사 실업급여 수급 문의 2021.02.01 126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질문. 1 2021.02.01 109
임금·퇴직금 산재사고 종료후 사직서 제출 퇴직금 1 2021.02.01 247
임금·퇴직금 연말정산 근로소득세 관련 2021.02.01 142
근로계약 근무시간 변경 1 2021.02.01 130
임금·퇴직금 알바 주휴수당 1 2021.02.01 93
근로계약 퇴사후 재입사시 연차산정 관련 질의 1 2021.02.01 8678
Board Pagination Prev 1 ...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