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udi1227 2021.01.28 15:01

안녕하세요.

지자체(타기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수료(인건비 포함)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게 되는데,

위탁받은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의 운영인력에 대해서는 계약직원으로 채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계약직원으로 신규채용된 직원에게도 기존직원과 동일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지급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4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장 내 근로자라면 배제되지 않으나 합리적 기준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정관 등에 정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연장근무수당 시간계산 질문있습니다. 1 2021.02.02 262
휴일·휴가 연차 개수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21.02.02 170
최저임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ㅠㅜㅠ 1 2021.02.02 108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21.02.02 366
임금·퇴직금 퇴직 시 유급휴가 소진할 때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21.02.02 1006
임금·퇴직금 5인미만회사 퇴직금 문의 1 2021.02.02 681
임금·퇴직금 수당 및 노사협의 1 2021.02.02 129
휴일·휴가 휴무를 2월달은 일수가 적어서 하루를 깍는답니다. 1 2021.02.02 656
임금·퇴직금 임원 급여압류 관련 문의입니다. 2021.02.02 139
휴일·휴가 교대직 관공서 휴일 적용 관련등 1 2021.02.02 256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결과 이의 신청 등 1 2021.02.02 365
해고·징계 구두 해고예고통보에 해고일 불명 1 2021.02.02 255
여성 육아휴직중 이사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21.02.02 1304
기타 일용근로자 주휴수당 관련. 1 2021.02.02 7408
해고·징계 부당해고 판단부탁드립니다. 1 2021.02.02 252
임금·퇴직금 급여문의 1 2021.02.02 100
기타 권고사직 및 실업급여 상담입니다~ 2021.02.01 127
고용보험 시간강사 실업급여 수급 문의 2021.02.01 126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질문. 1 2021.02.01 109
임금·퇴직금 산재사고 종료후 사직서 제출 퇴직금 1 2021.02.01 247
Board Pagination Prev 1 ...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