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으로 별다른 일이 없는한 매해 갱신하고 있습니다. 협회 임원들이 매 3년마다 변경됨에 따라 장기계약을 할 수 없고
매해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휴가일수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협회에서는 매 해년도 휴가일수를 연 16일로 해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따로 연차휴가나 여름휴가는 없고 직원이 원하는 날에 16일을 자유로이 쪼개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휴가에 관한 법에 위배되지는 않는지요?
1년 계약직으로 별다른 일이 없는한 매해 갱신하고 있습니다. 협회 임원들이 매 3년마다 변경됨에 따라 장기계약을 할 수 없고
매해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휴가일수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협회에서는 매 해년도 휴가일수를 연 16일로 해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따로 연차휴가나 여름휴가는 없고 직원이 원하는 날에 16일을 자유로이 쪼개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휴가에 관한 법에 위배되지는 않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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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연장근무수당 시간계산 질문있습니다. 1 | 2021.02.02 | 262 | |
휴일·휴가 | 연차 개수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2021.02.02 | 170 | |
최저임금 | 도움이 필요합니다 ㅠㅜㅠ 1 | 2021.02.02 | 108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21.02.02 | 366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유급휴가 소진할 때 주휴수당 지급여부 1 | 2021.02.02 | 1006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회사 퇴직금 문의 1 | 2021.02.02 | 681 | |
임금·퇴직금 | 수당 및 노사협의 1 | 2021.02.02 | 129 | |
휴일·휴가 | 휴무를 2월달은 일수가 적어서 하루를 깍는답니다. 1 | 2021.02.02 | 656 | |
임금·퇴직금 | 임원 급여압류 관련 문의입니다. | 2021.02.02 | 139 | |
휴일·휴가 | 교대직 관공서 휴일 적용 관련등 1 | 2021.02.02 | 256 | |
임금·퇴직금 |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결과 이의 신청 등 1 | 2021.02.02 | 365 | |
해고·징계 | 구두 해고예고통보에 해고일 불명 1 | 2021.02.02 | 255 | |
여성 | 육아휴직중 이사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 2021.02.02 | 1304 | |
기타 | 일용근로자 주휴수당 관련. 1 | 2021.02.02 | 740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판단부탁드립니다. 1 | 2021.02.02 | 252 | |
임금·퇴직금 | 급여문의 1 | 2021.02.02 | 100 | |
기타 | 권고사직 및 실업급여 상담입니다~ | 2021.02.01 | 127 | |
고용보험 | 시간강사 실업급여 수급 문의 | 2021.02.01 | 126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질문. 1 | 2021.02.01 | 109 | |
임금·퇴직금 | 산재사고 종료후 사직서 제출 퇴직금 1 | 2021.02.01 | 24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적용제외사유가 아닌 이상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고 이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합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되더라도 사실상 형식에 지나지 않을 경우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속과 상관없이 16일만 부여하는 것은 5년차부터 위법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