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23일에 입사하여
2021년 2월에 퇴사 예정입니다.
19년부터 현재까지 연차 총 4개정도 사용했는데
퇴사시 연차가 0개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2019년 9월 23일에 입사하여
2021년 2월에 퇴사 예정입니다.
19년부터 현재까지 연차 총 4개정도 사용했는데
퇴사시 연차가 0개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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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5인미만회사 퇴직금 문의 1 | 2021.02.02 | 681 | |
임금·퇴직금 | 수당 및 노사협의 1 | 2021.02.02 | 129 | |
휴일·휴가 | 휴무를 2월달은 일수가 적어서 하루를 깍는답니다. 1 | 2021.02.02 | 656 | |
임금·퇴직금 | 임원 급여압류 관련 문의입니다. | 2021.02.02 | 139 | |
휴일·휴가 | 교대직 관공서 휴일 적용 관련등 1 | 2021.02.02 | 256 | |
임금·퇴직금 |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결과 이의 신청 등 1 | 2021.02.02 | 365 | |
해고·징계 | 구두 해고예고통보에 해고일 불명 1 | 2021.02.02 | 255 | |
여성 | 육아휴직중 이사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 2021.02.02 | 1307 | |
기타 | 일용근로자 주휴수당 관련. 1 | 2021.02.02 | 740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판단부탁드립니다. 1 | 2021.02.02 | 252 | |
임금·퇴직금 | 급여문의 1 | 2021.02.02 | 100 | |
기타 | 권고사직 및 실업급여 상담입니다~ | 2021.02.01 | 127 | |
고용보험 | 시간강사 실업급여 수급 문의 | 2021.02.01 | 126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질문. 1 | 2021.02.01 | 109 | |
임금·퇴직금 | 산재사고 종료후 사직서 제출 퇴직금 1 | 2021.02.01 | 247 | |
임금·퇴직금 | 연말정산 근로소득세 관련 | 2021.02.01 | 142 | |
근로계약 | 근무시간 변경 1 | 2021.02.01 | 130 | |
임금·퇴직금 | 알바 주휴수당 1 | 2021.02.01 | 93 | |
근로계약 | 퇴사후 재입사시 연차산정 관련 질의 1 | 2021.02.01 | 8673 | |
임금·퇴직금 | 월급을 덜 받았어요...계산 도와주세요 ㅠ 1 | 2021.02.01 | 67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9년 9월에 입사하셨다면 원칙적으로 2020년 9월 현재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 상황에 따라 연차휴가의 대체합의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