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2021.01.28 18:30

2019년 9월 23일에 입사하여 
2021년 2월에 퇴사 예정입니다.

 

19년부터 현재까지 연차 총 4개정도 사용했는데
퇴사시 연차가 0개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4 18: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9년 9월에 입사하셨다면 원칙적으로 2020년 9월 현재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 상황에 따라 연차휴가의 대체합의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5인미만회사 퇴직금 문의 1 2021.02.02 681
임금·퇴직금 수당 및 노사협의 1 2021.02.02 129
휴일·휴가 휴무를 2월달은 일수가 적어서 하루를 깍는답니다. 1 2021.02.02 656
임금·퇴직금 임원 급여압류 관련 문의입니다. 2021.02.02 139
휴일·휴가 교대직 관공서 휴일 적용 관련등 1 2021.02.02 256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결과 이의 신청 등 1 2021.02.02 365
해고·징계 구두 해고예고통보에 해고일 불명 1 2021.02.02 255
여성 육아휴직중 이사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21.02.02 1307
기타 일용근로자 주휴수당 관련. 1 2021.02.02 7408
해고·징계 부당해고 판단부탁드립니다. 1 2021.02.02 252
임금·퇴직금 급여문의 1 2021.02.02 100
기타 권고사직 및 실업급여 상담입니다~ 2021.02.01 127
고용보험 시간강사 실업급여 수급 문의 2021.02.01 126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질문. 1 2021.02.01 109
임금·퇴직금 산재사고 종료후 사직서 제출 퇴직금 1 2021.02.01 247
임금·퇴직금 연말정산 근로소득세 관련 2021.02.01 142
근로계약 근무시간 변경 1 2021.02.01 130
임금·퇴직금 알바 주휴수당 1 2021.02.01 93
근로계약 퇴사후 재입사시 연차산정 관련 질의 1 2021.02.01 8673
임금·퇴직금 월급을 덜 받았어요...계산 도와주세요 ㅠ 1 2021.02.01 678
Board Pagination Prev 1 ...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