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 2021.02.02 04:41

"회사"와 "근로자"는 회사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상호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일자: (일용근무일) [ 202X년00월00일 ]

→ 근무일에 한해 채용되며, 근로계약관계는 작업종료(발송마감)시에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2. 근무지 및 업무

→ 근무장소 : 

→ 담당업무 : 택배상품 상/하차 및 스캔, 분류 원

→ 근무시간 19:00 ~ 03:00 휴게시간 60분 (무급)

근무요일 : 매주 월~금

3. 임금 및 지급내용 시 급 : 8,720원

→ 연장, 주휴 및 기타수당은 지급 시 별도 포함 지급함.

→ 퇴직금은 근무1년 이상자에 한하여 퇴직시에 정산하여 지급함.

→ 지급시기 : 임금은 매일단위 지급을 원칙으로 함.

(단, 업무편의를 위해 협의 후 주 또는 월 단위 변경 가능.)

위 급여는 세전금액으로 법정 제세금 및 보험료는 "근로자' 부담으로서 "고용주'가 공제한다.

지급처 : (  )은행 계좌번호 : (  ) 예금주 : (  )

4. 휴일/휴가 :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므로 일용근로자인 당해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휴일/휴가는 부여 하지 않는다.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시간외근로, 야간 및 휴일근로 동의

→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근로자는 회사가 근로계약,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공공기관 신고목적으로 사용하고,

퇴직 후 3년까지 보관하며, 근로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E-mail주소, 연락처, 얼굴사진, 장애인 여부, 병력 등을

수집함에 동의한다. → 연장 및 야간근로 동의 : 근로자는 물동량 및 회사의 사정에 의해 소정근로시간 외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그 연장근로 및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를 희망하고 동의한다.  

6. 회사는 근로자가 제공한 E-mail주소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며, 근로자는 이를 확인(동의)한다.

근로계약서 교부받았음.

-----------------------------------------------------------------------------------------------------------------------

이게 물류센터 근로 계약서 내용입니다.

질문 입니다.

 

- 주휴수당 관련 -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받아야 하는건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받아야 하는 건지 알고싶습니다.

일례1 로 인원이 찼다고 하여 출근 불가라 해놓고 해당주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일례2 로 금요일이 휴일이었는데 토요일은 휴무이나 출근요청을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고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고용부 민원을 넣어 지급 되었습니다.)

하루 근로 계약이나 연속성이 있으므로 실 근로일 수를 따져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일례로 타 물류 센터 같은경우

실제 2일혹은 3일 이상 근로 연속성이 있을 경우 실 근로일수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4대보험 -

이번 해당 년도부터 근로기준법이 바뀌어 4대보험을 가입하려면 월급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터무니 없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로인해 월급제로 전환하면 안되는 문제가 있어 4대보험 미가입 동의서를 받고 일당급여로 받고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사어떤식으로 대처 해야하는지 알 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8 13: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일용직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지하는 고용형태를 말하나 사실상 통상근로자와 같이 매일 출근하는 형태라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일용근로자라도 4대보험 가입대상이면 미가입 동의서를 받았다고 해도 사용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입범위 문의 1 2021.02.04 67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휴일수당 문의 1 2021.02.04 304
휴일·휴가 연차 사용 중 태아 검진 휴가 신청 1 2021.02.04 656
임금·퇴직금 만 1년 근무자 퇴직금에 연차수당 1 2021.02.04 407
근로계약 고용보험 이중가입 1 2021.02.04 924
휴일·휴가 계약직 2년 후 휴가 정산 1 2021.02.04 258
근로계약 주 52시간 관련 문의입니다. 1 2021.02.04 338
임금·퇴직금 받지도 않은 월급을 받았다고 책정을 하였습니다. 1 2021.02.04 330
여성 출산휴가자격여부 1 2021.02.04 134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 시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미달시 다음년도에 삭... 1 2021.02.04 406
근로시간 조기출근 강요를 자발적 출근으로 위장하려 한다면 3 2021.02.03 2130
근로시간 단속적 승인 취소요청에 대한 질문 2021.02.03 166
산업재해 회사 지입기사 업무중 부상 1 2021.02.03 267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ㅠㅠ 1 2021.02.03 167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1 2021.02.03 110
최저임금 실업급여 자격관련 1 2021.02.03 133
기타 출장시 근로시간 2 2021.02.03 1418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의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여부 상담요청 드립니다. 1 2021.02.03 317
노동조합 임금교섭권이 없는 대표조노의 단체교섭권에 대해 1 2021.02.03 250
고용보험 기타비상무이사 4대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등기임원이고 상시근무... 1 2021.02.03 4983
Board Pagination Prev 1 ...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