츄니애미 2021.02.02 05:43

김해에서 3년간 근무하고 20년5월에 출산하여 출산휴가3개월쓰고 현재 육아휴직중인데요 2021년 7월에 복귀예정입니다

남편이 20년 6월에 울산으로 이직을 해서 왕복 3시간을 통근하다가 너무 힘들어 하여 2월에 이사하려고 합니다

육아휴직 다쓰고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아니면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할까요? 

그리고 실업급여(육아로 인한 or 이사로 인한) 받게 된다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도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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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0 09: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왕복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만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사후지급금은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지급했으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는 사유가 발생했다면 6개월을 채우지 못해도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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