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d1313 2021.01.26 17:27

법정 수습3개월(급여90%)과 사내 자체 3개월(급여100%)로 6개월 수습기간으로 입사했는데요 
법정 수습 3개월차에 능력이 조금 부족하여 아무래도 수습을 종료해야할것 같다고 하는데 이경우에는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전직장포함 180일 기준은 넘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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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3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수습근로기간을 설정하여 해당 기간 동안 근로제공 후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절로 퇴사하였다면 이는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이직에 해당하며, 해당 수습근로기간 동안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기로 약정하였고 피보험 단위기간이라고 하여 이직일(퇴사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즉 다른 사업장과 18개월 이내에 합산 가능)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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