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오라쏘렌토로 2021.01.26 23:27

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3조 3교대 입니다. 기본 시급 : 9,560원 입니다.

3조3교대는 6근1휴 입니다.

근무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A : 06:00 ~ 14:00

B : 14:00 ~ 22:00

C : 22:00 ~ 06:00

각 근무시간에 휴게시간 및 식사시간 다 포함입니다.

고로 8시간 다 근무시간으로 잡힙니다.

제가 궁굼한것은 각 조의 근무시간의 산출내역이며

생산직인데 총 급여액이 3천 이상이고 해서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는 해당되지 않은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사무직 근로자 근무시간은

09:00 ~ 18:00 이며 식사시간 1시간을 제외합니다.

일단 시급으로 계산되며 매일 2,3시간씩 잔업이 입니다.

6근1휴이며 주말시간도 근무시간 산출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신 노동OK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3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A, B, C 근무조의 근무교대 패턴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6근 후 1휴을 하는데 첫주는 A, 2주는 B, 3주는 C근무가 이뤄진다 가정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근무가 이뤄져도 1일 8시간 주 6일 48시간*365/12/7으로 월 기본 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C근무시 1일 8시간에 대해 야간근로가산이 적용되면 월 69.5시간이 나옵니다.(48시간*365/12/21(3교대)) 여기에 0.5를 가산하면 34.7시간이 나옵니다. 

     

    2) 그리고 여기에 주휴 35시간이 더해지며, 1주 40시간을 초과한 6일째 8시간 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1주 8시간 연장근로*4.34주=35시간의 연장근로가 나오며 여기에 0.5배를 가산하면 17.5시간이 나옵니다.  월 총 근로시간수는 실근로 209시간+ 주휴 35시간+야간가산 34.7시간+ 연장가산 17.5시간이 나옵니다.

     

    3)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씩 5일에 대해 주휴 월 35시간을 더하여 월 209시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6근이 연장근로가 되어 월 35시간이 나오며 여기에 1.5배를 가산하면 52.5시간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무시간 변경 1 2021.02.01 130
임금·퇴직금 알바 주휴수당 1 2021.02.01 93
근로계약 퇴사후 재입사시 연차산정 관련 질의 1 2021.02.01 8669
임금·퇴직금 월급을 덜 받았어요...계산 도와주세요 ㅠ 1 2021.02.01 67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있지않은 주야간 교대근무를 했습니다. 1 2021.02.01 581
근로시간 토요일 격주 근무시 평일 대체휴무, 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21.02.01 528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02.01 228
기타 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확인 1 2021.02.01 237
기타 전환배치 그냥 받아 들일수 밖에 없나요? 1 2021.02.01 880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정산 지급관련 문의 1 2021.02.01 163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갯수문의 1 2021.02.01 300
휴일·휴가 대체휴무 관련 1 2021.02.01 124
기타 퇴사시 남은연차 계산이 궁금해서요 1 2021.02.01 94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및 탄력근로제 문의입니다. 1 2021.02.01 1434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물류센터 감단직 보안을 하고 있습니다 1 2021.02.01 433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업무 외 딴짓(인스타, 주식, 인터넷 서핑) 등을 할 경우... 1 2021.01.31 628
임금·퇴직금 일급제 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1.01.31 427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 여부(공개채용시 계속근무로 볼지) 2021.01.31 663
여성 육아단축근무 2021.01.30 994
근로계약 직무, 직급 변경(업무대행)에 대한 임금 상승 거부 1 2021.01.30 446
Board Pagination Prev 1 ...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