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형원 2021.01.27 10:39



안녕하세요

외식업을 운영중인 회사의 담당자입니다.

 

법정공휴일 관련하여 현재와 앞으로 진행 되는 부분의 대체휴일 건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대체휴일의 근로자대표 합의서는 작성완료되었습니다.)

 

- 물류 : 매일 06시~15시까지 근무로 전체 동일한 스케줄근무 적용 중

- 식품 : 월~금 08시~17시까지 근무로 전체 동일한 스케줄 적용 중

- 제빵 : 매일 05시~16시까지 개별적 스케줄 근무 적용 중

- 매장 : 매일 10시~21시까지 개별적 스케줄 근무 적용 중

 

위의 내용으로 현재 근무중이며,

 

 

 

- 물류 : 해당월에 법정공휴일이 3일의 경우 대체휴일 3개 지급

- 식품 : 해당월에 법정공휴일이 3일의 경우 대체휴일 3개 지급이지만 2021년 구정과 같이 토요일이 겹치는 경우는 대체휴일 지급을 제외함. (목,금 근무한 부분만 대체휴일 지급, 토/일은 휴뮤)

- 제빵 : 해당월에 법정공휴일이 3일의 경우 대체휴일 3개 지급

- 매장 : 해당월에 법정공휴일이 3일의 경우 대체휴일 3개 지급

 

으로 진행 되는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3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통상의 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경우,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휴일의 대체는 근로기준법에 별도의 규정이 마련된 것이 아니라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99다7367, 대법원 2007다590)등을 근거로 하여 그 적법한 요건을 살펴 볼 수 있습니다.

     

    2)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적법한 휴일의 대체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먼저 1)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최소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등을 통한 사전 동의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사업장의 사정상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휴일 근로를 명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대체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근거 규정을 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대체할 휴일의 종류를 지정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인 만큼 이는 휴일의 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노동부 근로기준과 01254-6312, 근로기준과 -2156, 임금근로시간 정책팀 -3356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 지침') 즉 해당일인 5.1에 일을 시키고 다른 소정근로일에 1일 쉬게 하는 것으로 퉁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날 근로제공케 했다면 1일 하고 반차를 주던가,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2) 사전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적어도 해당 근로자에게 휴일을 대체할 경우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고지할 것인지?를 휴일의 대체를 규정한 조항에 기준을 정해 놓아야 합니다. 매우 급박하게 휴일의 대체를 할 경우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고 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최소 24시간 전에는 휴일의 대체를 고지하고 근로자에게 사전 고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마지막으로 3) 변경된 휴일은 사용자가 휴일의 대체 조항에 미리 정해 놓고 근로자가 원하는 시점을 고려하여 부여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최소 7일 이내에는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법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물론 근로자와 합의가 있다면 해당일에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계속하여 대체 휴일의 부여가 늦춰질 경우 다른 휴일과의 중복으로 사용자 입장에서도 경영상의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대체휴일의 부여가 늦어져 근로자의 휴식권이 침해될 수 있는 만큼  적절한 시기에 대체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이런 법원의 판단 기준이나 노동부 행정해석등을 반영하면 ,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매월 대체할 법정공휴일을 명시하고, 가령 1월(신정, 구정 연휴등 4일), 최소 24시간에 안에 서면 혹은 문자메시지등 고지방법을 기재하고, 대체휴일은 7일 안에 부여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담아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말정산 근로소득세 관련 2021.02.01 142
근로계약 근무시간 변경 1 2021.02.01 130
임금·퇴직금 알바 주휴수당 1 2021.02.01 93
근로계약 퇴사후 재입사시 연차산정 관련 질의 1 2021.02.01 8670
임금·퇴직금 월급을 덜 받았어요...계산 도와주세요 ㅠ 1 2021.02.01 67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있지않은 주야간 교대근무를 했습니다. 1 2021.02.01 581
근로시간 토요일 격주 근무시 평일 대체휴무, 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21.02.01 528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02.01 228
기타 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확인 1 2021.02.01 237
기타 전환배치 그냥 받아 들일수 밖에 없나요? 1 2021.02.01 880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정산 지급관련 문의 1 2021.02.01 163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갯수문의 1 2021.02.01 300
휴일·휴가 대체휴무 관련 1 2021.02.01 124
기타 퇴사시 남은연차 계산이 궁금해서요 1 2021.02.01 94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및 탄력근로제 문의입니다. 1 2021.02.01 1434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물류센터 감단직 보안을 하고 있습니다 1 2021.02.01 433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업무 외 딴짓(인스타, 주식, 인터넷 서핑) 등을 할 경우... 1 2021.01.31 628
임금·퇴직금 일급제 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1.01.31 427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 여부(공개채용시 계속근무로 볼지) 2021.01.31 663
여성 육아단축근무 2021.01.30 994
Board Pagination Prev 1 ...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