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츠맘 2021.01.27 11:21

안녕하세요..

 

퇴직금을 가결산하라 해서 노동ok에서 퇴직금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격일제 근무자의 1주일 근무시간을 입력해야 하는데 일주일 근무시간 계산이 좀처럼 되지 않습니다..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격일제근무자 - 1일 근무후 24시간 휴무하는 격일제를 원칙으로한다

                         휴게시간은 8시간으로 정하며 (주간:3시간 / 야간 5시간으로 한다)

계약서상의 명기된 사항입니다.  일주일 근무시간은 어떠케 되는지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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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4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실제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초로 계산을 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따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2) 격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의 근로시간의 절반이 격일제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이 됩니다. 1일 16시간 근무를 하므로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며, 8시간분의 통상임금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노동ok의 통상임금 자동계산기는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이나 내용에 따라 명확한 계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노동ok에 본인의 근로시간과 임금구성항목과 내용 등 임금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기재하여 다시 질문을 주시거나, 한국노총 지역상담소나 부천상담소 등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계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질문자의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아니라면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이 임금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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