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사무직군 근로자 입니다.

저희회사는 노조가 있긴 하지만 과반수에 미달이고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는 노사협의회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근로자 1인당 시간외 근무를 월 최대 26시간 까지 허용하여 수당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부터 회사측에서 별도의 사전 안내나 공지도 없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수당지급  최대 시간을 월 20시간으로 축소운영을 결정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실무진 인력 부족도 심하고 업무량 분배 불균형도 심해서
잔업시간이 항상 26시간을 훌쩍 넘었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공공기관이지만 규모가 작고 임금수준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
기간제 등 일부는 그나마 시간외 근무 수당으로 낮은 임금을 보전 받는 직원도 있고,
잔업량이 많아도 금전보상이 어느정도 이루어 지니 참고 해왔던건데

인력충원이나 업무량 조정은 말도 없고
수당 지급 기준시간만 축소한다는 사측의 일방적인 결정을
근로자들은 무조건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
혹시 회사의 결정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어떤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언을 여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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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5 1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 여부에 상관없이 고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근로조건에 해당하고,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정한 사항이라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취업규칙의 경우 근로기준법 94조에서 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한 내용이라면 노동조합의과 합의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고정수당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여 지급한다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무효이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시거나 사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의 질의회시 제도를 이용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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