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4 15:43

안녕하세요. asylum4u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당연히 받아야 되는 임금이 체불되어, 시간들이며 노동부에 진정하는 것도 답답한데, 담당한 근로감독관의 태도가 성의없다면 그것만큼 환장할 노릇도 없습니다. 사실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제32조에 의하면 체불임금에 대하여 진정서가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노동부 선에서는 사건을 종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처리기간내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일의 기간 내에서 1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체불임금진정사건의 경우 늦어도 접수일로부터 50일 이내에는 사건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2. 도대체가 직무규정을 읽어보기라도 한 사람 맞습니까? 접수한지 20일 지나서 연락 준다구요? 나머지 5일만에 사건을 처리할 자신있답니까? 그리고 3개월 후에 형사고발한다구요? 아마 알고도 그런 말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에 화가 나는 군요. 물론 노동부의 근로감독관 한사람이 맡고있는 사건의 양이 엄청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하더라도 감독관 직무규정상의 처리기한을 정당한 이유없이 넘긴다면, 진정인의 입장에서 조금만 태도를 바꾸시면 담당 근로감독관의 태도가 확 바뀔 것입니다.

3. 근로감독관직무규정의 사항을 은근히 흘리시면서 직무규정이 지켜지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직무유기 아니냐.. 재진정하겠다.. 는 식으로 압력(?)을 넣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처음처럼 근로자에게 성의없이 대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빨리 사건 조사기 이루어지고, 사용자에 대한 지불명령이 떨어진 후 이 명령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사건을 검찰로 곧 송치하고(이 기간이 모두 25일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1회 연기가능하다는 말씀은 위에서 설명드렸죠?),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4. 믿고 찾아간 노동부에서 공명정대하게 수사할 생각은 안하고, 밑도 끝도 없이 기다리라고만 하니, 많이 답답하셨을 줄로 압니다만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마지막까지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sylum4u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이곳에서 읽어서 알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참 무성의하다는 느낌을 받네요.
> 요즘 세상이 바뀌어서 그런 공무원 대민부서를 찾기 힘든데... 쩝.
> 아무튼,
>
> 저는 작년 1월부터 약 1900여 만원의 임금이 체불되었습니다.
> 그래서 지난 1월 11일 체불임금때문에 강남노동사무소에 진정을 냈습니다.
> 제출 했을때는 일주일 뒤면 출석요구서가 온다고 했는데 오지 않아서 전화를 했더니,
> 무성의하면서 짜증섞인 목소리로 한 20일 있어야 출석요구서가 발송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
> 제가 알고싶은 내용은,
> 진정을 낸 다음 25일 안에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기간만 넘으면 '체불임금확인서'를
>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 입니다.
> 사실 이 진정으로 회사에서 체불임금을 줄것으로는 전혀 기대 하지 않고 있고, 다만 법적소송을 준비하는
> 단계로 '체불 임금확인서'를 받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 근로감독관은 저와 전 고용주를 불러서 진술을 받은 다음, 고용주에게 한달의 기한을 다시 주고,
> 그래도 안되면 약 3개월 뒤에 형사고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기다릴 마음이 없고
> 진정서를 제출한지 25일이 지나면 바로 '체불임금 확인서'를 바로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요구를 해야 할지요?
>
> 또하나 질문입니다.
> 진정서 접수는 직접내는 것과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 2가지가 있는데
> 어떤 방법이 더 나은 것 인지요?
> 직접제출한 제 경우엔 접수가 되었는지 아닌지 도무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감독관들의 태도로 볼때
> 혹시 그냥 서류를 버린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할정도로... 하지만 접수하면서 어떤 확인증도 받지 못해서
> 답답합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확인을 하더니 접수 안되었다고 말해도 저는 대항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 그래서 인터넷으로 다시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을지요?
> 아니면 계속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나을지요?
> 접수가 된것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
> 수고하시고,
> 즐거운 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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