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huyi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보내주신 이메일도 면밀히 검토해보았습니다. 타국에서 성실히 일해와던 과정을 생각하면,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상황 자체가 사실 황당할 노릇인데 노동부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사용자의 태도를 보니 더욱 답답하군요.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지불받아야 마땅하나, 정작 의무이행자인 사용자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온다면, 별수없이 법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감정을 건드릴 수도 있으나,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므로 잘하신 일입니다.

2. 특히 노동관계에서 빚어지는 체불임금사건은 단순히 민사상의 계약외에도 근로기준법이라는 국가의 강행법률에 의해 규제받기 때문에, 노동부라는 행정기관에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알리고,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사건은 근로감독관의 견해(기소견해 등)를 담아 검찰로 송치됩니다. 그 후 검찰은 간단한 재조사를 거쳐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형벌을 가하게 됩니다. 그 형벌의 수준이 약식기소(벌금형) 정도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만... 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사실조사과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사업주가 노동부의 출석명령에 2차례 이상 불응하면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근로자 진술만으로 사건조사를 진행하고 사업주를 검찰로 송치시키게 됩니다. 만약 검찰에서도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으면 지명수배됩니다.

3. 또한 체불임금사건이 노동부에 진정으로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노동부 선에서 종결을 시켜야 하므로(근로감독관 직무규정 제32조) 언제까지나 사용자를 나오도록 요구만 하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미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불응하고 있는 사용자를 보고도 계속 미그적 거리는 감독관의 태도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라도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빨리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키고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강력하게 주문하세요. 만약 25일을 넘겨서라도 사건이 송치되지 않으면, 재진정을 하겠다 또는 감독관 직무규정 위반으로 진정하게다고 넌지시 감독관에게 흘리세요.

4. 결국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는다하더라도 그로 인해 근로자의 민사적 임금채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는 법원에 민사소송(소가 2,000만원 미만 사건에 대해서는 소액재판을 제기하면 간소한 절차로써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을 제기하여 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그 즉시 담당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2통)를 요청하십시오. 여기서 체불임금확인서 1통은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때 근거로 첨부할 것이고, 나머지 체불임금확인서 1통은 소장에 첨부할 증거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노동부의 체불임금확인서가 첨부된 사건에 대해서는 노동부의 견해를 존중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소판결을 내리는 경향입니다. 만약 민사재판일에도 사용자가 계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어도 결석재판으로 재판은 진행되어, 오히려 쉽게 승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승소하였을지라도 사용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인데(사용자가 변제능력이 없다면 승소라더라도 온전학 임금을 받을 길이 없으니까요..) 이 때 소액재판을 제기하면서 사용자 재산상태를 파악하여 가압류신청을 해두어야 합니다.

5. 소액재판과 가압류신청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한편, 사용자측이 과거에 귀하가 업무를 수행하며 회사 자금으로 사용한 마케팅나 접대비를 주장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겟다는 입장이라면 1) 업무수행에 따른 실비를 회사가 지급하여왔다는 점, 2) 설사 근로자가 회사측에 지급해야할 금원이 있다하더라도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해서는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근로기준법 제42조--임금전액불원칙입니다. 따라서 임금, 퇴직금은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회사가 대출금 또는 손해금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를 강조하면서, "법대로" 하자고 하세요. 회사측이 마케팅비나 접대비를 받고자 한다면,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귀하가 이를 지급하여야 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접대비나 마케팅비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사항을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실제로 귀하가 임의적으로 회사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였고 그에 대하여 회사도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실비로써 변상해왔다면 회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를 변제하라는 판결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huy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관련 속앓이를 하다가 이곳을 찾아 오게 되었습니다.
>
> 1. 근무 기간 : 2000. 4월 중순 - 2002. 5.25
> 2. 사업체명 : (주)네트라인
> 3. 대표이사 : 류종선
> 4. 소제지 : 서울 압구정도 및 전라북도 전주
> 5. 내용 : 최근 8개월정도의 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
> 6. 퇴사후 행동 : 수십차례 대표이사와 전화, 메신저로 언제 주겠다는 말을 듣고 기다리다 기다리다 12월 27일
>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진정서 제출전까지 몇일까지, 언제까지 해결하겠다고 구두상의 약속을
> 계속했지만 퇴직후 7개월이 넘도록 단돈 10원도 주지 않은 상황
> 7. 진정서 제출후
> 급여이체통장의 총 거래내역서와 입금된 내역을 바탕으로 미지급된 급여 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업주의
> 참석요구에 불응, 근로 감독관이 2차례의 소환요구소와 전화 요청에 지속적으로 불응하고 있는 상황
> 8. 특이사항
> 8-1. 근무기간중 급여삭감이 있었고 저는 급여 삭감에 반대를 했고 5-7%의 급여 삭감이 있었음
> (사측의 일방적인 결정)
> 사측의 이유 : 경영환경의 악화
> 8-2. 연차/월차
> 입사시 연월차가 있었는데 퇴사후 연차/월차 수당을 요구하자 연월차가 없다 대신 쉬고 싶을때 휴가
> 신청해서 쉬지 않았느냐고 답변
> 8-3. 회사측의 급여 반납관련 서류 조작
> 저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2년간 주로 인도네시아에 나가 있었느느데 2001년말 회사측에서 그동안 밀린
> 급여로 인한 회사의 부채부분이 크다면서 서류상 부채를 탕감하기 위한 일방적인 방법으로 급여 반납
> 을 일방적으로 요구, 서류상 반납이며 지급할거라고 전직원에게 요청하였으나 저는 반대하여 사인을
> 하지 않았으나 회사에서 제것까지 다른직원들것 까지 함께 처리하였음
>
>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러다 보니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미지급 내역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근로감독관의 출석요청에 응할시 금액이 1천만원이 넘어 형사입건될걸 알아서인지 불응하고 있습니다. 저는 빠른 해결방법을 찾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 회사의 상황을 봐서는 가압류라도 해놔야 마음이 편할것 같은데 사측에서는 제가 노동부에 신고했다는것에 대해서 않좋게 생각하며 자신들이 해야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조차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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