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3 12:36
안녕하세요,
저는 고용보험담당자입니다.

첫째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서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명예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98년, 99년 경에는 이 명예퇴직제도가 회사 경영상 장려책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명예퇴직시 실업급여 지급 사유에 해당되었으나
그 이후는 이 제도가 순수 본인이 자발적인 신청에 의하여 승인하는 형태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고용안정센타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없다고 판단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질병으로 인한 퇴직인 경우, 수급자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경우로써
2000년 7월 8일부로 저희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하고 나가신 분 중에 명예퇴직신청사유를
'건강상 직무수행의 어려움(스트레스성으로 추정됨)'이라고 쓰신분이 있었는데,
우리 회사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적용을 받고 있고,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 및 부상인 경우 자체 보상을 시행하고 있으며,
질병인 경우 년간 60일까지 질병휴가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재직중에 질병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으므로 '질병으로 인해 업무 계속이
불가능 하다는 회사측 또는 근로복지공단 의 인정'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또 질병이 있었더라도 재직 중에 치료를 받아 업무를 계속할 수 있었을 지도 모르는 상황이나
휴가신청도 발병사실의 보고도 없었습니다.
(참고로, 우리회사는 질병휴가 신청이나 발병보고시 직간접적인 불이익이 주어지는 분위기의
회사는 전혀 아닙니다)

---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 지요? ----
( 사실, 그 당시 우리회사에서 명예퇴직이므로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해서 자격상실신고를
하였었고, 그로 인하여 이분은 실업급여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두번째,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다고 고용안정센타에서 판정하였을 때
지금 시점에서 소급가능한가요?
- 실업급여 지급기한은 1년으로 알고 있지만 별도의 소명이 있을 때 가능한가요?

셋째,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되나 소급이 불가능할 경우
우리 회사(담당자)에서는 어느 정도 배상해야 되는지요?

※ 그 당시 본인이 이직신고 요청이 없었으므로 자격상실신고 외 이직신고는 안한
상태입니다
( 퇴직당시 회사에서 별도의 요청안내는 없었으며,
단 매년 노동부에서 발행하는 '고용보험가입안내서(실업급여지급안내 포함됨)'
는 매회 배부되었습니다)

상담사례를 보니, 항상 친절하고 충실한 답변을 주시던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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